새로운 산업단지 등에 관한 규정 (주재 건설담당관의 자료인용임)
1. 최근 주재국 총리는 1997.4.24 제정된‘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첨단기술단지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표제 규정(Decree No.29/2008/ND-CP, 2008.3.14) 을 제정
ㅇ 특정 시와 성에서 신규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등(이하 산업단 지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와 성내 기존 산업단지 등의 60% 이상이 분양되어야 함.
ㅇ 경제구역은 최소 10,000ha 이상 이어야 하고 일정 지역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점에 위치해야 함. 또한 경제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사자 들에게는 개인소득세를 50% 경감함.
ㅇ 500ha 이상이거나 주요 간선 도로변, 역사 유적지 인근에 위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성정부가 승인하기에 앞서 건설부와 협의해 야 함.
2. 상기 규정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의 개발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것임
1. 최근 주재국 총리는 1997.4.24 제정된‘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및 첨단기술단지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는 표제 규정(Decree No.29/2008/ND-CP, 2008.3.14) 을 제정
ㅇ 특정 시와 성에서 신규로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등(이하 산업단 지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와 성내 기존 산업단지 등의 60% 이상이 분양되어야 함.
ㅇ 경제구역은 최소 10,000ha 이상 이어야 하고 일정 지역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점에 위치해야 함. 또한 경제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종사자 들에게는 개인소득세를 50% 경감함.
ㅇ 500ha 이상이거나 주요 간선 도로변, 역사 유적지 인근에 위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성정부가 승인하기에 앞서 건설부와 협의해 야 함.
2. 상기 규정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의 개발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것임
상업단지,수출가공구역,첨단기술단지는 정확한 차이점이,,,,,,,?
아시는 분 리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