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었다고, 참조바랍니다.
Circular 62-2009-TT/BTC (Mar.27 '09)
Circular 62-2009-TT/BTC (Mar.27 '09)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소득 규정
1. 1회에 한하여 해외이주수당 (고용계약서 또는 공ㅇ주와 근로자간 협의된 금액에 한함)
2. 연 1회 모국 방문 항공요금
3. 회사가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학비 (베트남 소재 학교에 한함)
4. 사택 임차료
회사가 사택임차료 지급시 실제 지급한 집세와 본이느이 과세소득의 15%중 적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가산함.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감가상각비 전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가능성 큼)
5. 자동차 렌트비용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차량의 렌트비는 비과세.
특정개인이 전용으로 사용시 개인소득에 가산.
(출퇴근용 차량을 업무시간중 회사업무로 겸용 사용시 논란 소지)
6. 골프/헬스/문화센터 법인 회원권
개인에게 귀속이 분명한 경우 그 해당 개인소득에 과세.
법인 골프 회원권의 지명 1인은 과세대상이 되며 라운딩 비용도 개인소득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