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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영세개인사업자등록.png

 

베트남의 가족경영 등록(영세사업자)

HỘ KINH DOANH(가족경영: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비슷)

베트남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족(정)경영(한국의 가내공업에 근접)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설립 시 특별히 별도 준비 할 서류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각 지역(한국의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법인 형태는 사업자등록증에 세무 코드가 상단에 표기 되지만 가족경영 형태는 세무 코드가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1인 개인사업자(유한책임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안내하는 대행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르며 사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외국인 대표자 등록 및 고용(워트퍼밋 신청 불가)도 안 되며 지분인수 등 외국인 지분 투자도 불가합니다.

 

1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현지인 명의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세금 관련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사업의 확장성이나 사후 관리를 위해 가능하면 최소 1인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경영 형태로 베트남인 명의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 할 경우 경영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실지 투자자인 한국인(외국인)이 손 쓸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도 안 되는 형태의 극히 제한적인 라이선스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인 계좌 거래나 기타 회사 관련 모든 서류는 법적대표자의 손을 거쳐야 하기에 제한적이나마 통제 가능하고 차후 지분 인수를 통하여 업종에 따라 100% 인수 가능하기에 100% 지분도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한국인(실지 투자자)가 법적 대표자로 등록도 가능하여 법적대표자(법인장) 등록 후,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거주증(2년) 신청도 가능하여 어느 정도 리스트를 줄일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고 지분 확보의 경우 투자자로서 워크퍼밋 필요 없이(면제 확인서 필요) 거주증 신청(300억 동 이상 투자자)도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베트남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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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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