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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 호치민 : 가라오케 등 소음 유발 5월 24일부터 단속 강화

비나한인 2021.04.29 0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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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경찰은 최근 거주 구역의 노래방이나 영업 시설 등에 의한 소음 단속 및 처분에 관한 지침을 시내 각 구 · 군 경찰에 제출했다.

 

지침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조직 · 개인에 대해 소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소음을 일으킨 조직 · 개인 처분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정보 주지를 진행한다.

 

이후 5월 24일부터 소음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처분을 시작했다. 일련의 단속은 도시 지역 · 마을 수준의 경찰이 직접 관할한다.

 

또한 큰 소리로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노래 하거나 음악을 흘리는 등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치안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되어있다.

 

전술 한 바와 같은 행위 유발자에게 치안과 사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행정 처분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 167 호 / 2013 / ND-CP 제 5 조 및 제 6 조를 적용 해 경고 처분을 소음 정도나 소음 발생 시간대에 따라 위반자 1 인당 10 만 ~ 100 만 VND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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