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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12월15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시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다.

송중호 2007.12.06 22:52:02
2007년12월15일부터 오토바이 운전시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다.

12 월초 현재, 「위반하면 벌금 10만~20만 동」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내 걸리고 수 있어,이번에는 정말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 같다.

전회 2004년에 한 번 의무화가 시도되었다가 그 때는 너무 조급하게 실행, 기준을 만족 시킨 헬멧의 수가 부족 하다고 하는 이유로, 시행이 보류 되었다
(진짜 이유는, 모두가 무시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찌 손을 쓸 수가 없어어...???).

헬멧의 가격은 11월부터 12월이 되어 가격이 오르고 있고.
HONDA브랜드(?)는17~18만동이 29만동으로, Protec은 16만5천동에서 21만5천동으로,Amoro은 9만5천동이 15만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대만제는 18만동이 21만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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