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이사화물
수 차례 해외 이사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베트남 이주 화물
통관 및 관세법 반드시 알아 두면 편리 합니다 .
베트남 이주화물은 베트남에 체류를(근무, 유학) 전제로 이주화물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주화물 규정은 총 가치가 usd 300.00 까지만 이사화물로 간주 해줍니다 .
이주화물로 수입당시 지불한 관세는 귀국시 이주화물로 수출 할경우 환급이 가능 합니다 .
하지만 3-5년후 귀국시 제품 노화 또는 파손의 이유로 재반출 의미가 사라지곤 합니다 .
말도 안되는 기준이지만 아직 까지 베트남 현실 입니다 .
하지만 기준에 대해 알고 진행 한다면 터무니 없는 기준에서 피해갈수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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