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에 있는 비영리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 문제, 기술과학적인 상황 처리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 WTO와 베트남 간의 서비스 보장 협정에 따른 11개 서비스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 내 근로자 이전
-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통신, 신문 및 잡지 활동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
- 베트남에 있는 외국 외교대표기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 학교의 교사
- 자원봉사자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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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 |||
| » | 노동 허가증(Work Permit) 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 2014.07.30 | ||
| 1 | 2015년부터 적용 되는 베트남 비자 | 2014.05.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