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결정 전에 확인할 사항
외국인 투자 진출 전 업종 확인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진출 시, 먼저 확인할 사항으로 베트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WTO 양허상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허용하는 업종인지부터 확인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본사가 투자자가 되는 현지에 독립(지사설립은 어려워)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법인설립의 경우 허용 범위에 따라 100% 투자 가능한 업종, 제한적 허용(현지인과 합작 형태), 조건부 인허가 대상,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현지 거래처 관리, 고객 관리, 본사와의 업무연락, 주문 제품에 대한 검수 활동 등에 국한할 경우 상대적으로 운영 유지지 부담이 적은 대표사무소(주재원 연락 사무소)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지에서 제품 생산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공장부지나 공장을 임대 후 제조법인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활동하면 됩니다.
-베트남 외국인 허용 및 제한 업종: https://www.vinahanin.com/476159
법인등록 지역 결정
각 지역(성, 시)에 따라 투자 조건이나 여건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서류 작성 양식도 다를 수 있기에 진출 지역 결정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특성이나 투자 여건 환경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
-소액투자자 진출 지역 결정에 참고: https://www.vinahanin.com/476163
법인설립 투자 자본금 설정
법정 투자금이 규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 이외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투자금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각 성, 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일정 투자금(자본금) 이상이어야 투자심사가 원활할 수 있고 해당 투자금을 충족해야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특히 소자본 투자자들에게은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 진출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정을 미리 파악한 후 투자 결정.
-투자금 설정 참고: https://www.vinahanin.com/45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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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른 법인설립 안내
베트남 법인 설립절차 이해하기: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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