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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새우 양식장 실태와 한국기업 투자 실패 사례 >



베트남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품목 중 빼놓을 수 없는 수산업 분야의 새우 양식은 수출물량만이 아니고 내수 수요도 날로 증가 일로에 있어 베트남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18억불을 투자하여 새우 양식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새우 양식 지역은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남부지역에 233,279ha(전국대비 88%)의 새우양식장이 있다. 최근에는 농.수산물의 중심지인 깐토(CAN THO)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새우 양식장이 수도인 하노이(HA NOI) 인근까지 확대 설치되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전역의 새우 양식장 총 면적은 현재 265,138ha에서 2010년까지 지금보다 16% 증가한 424,244ha로 늘어날 계획이다.  



몇 몇 한국 기업들도 새우 양식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새우 양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고도의 기술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사료공급, 치어 건강관리 확인 및 출하기의 어장관리가 새우 양식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새우 양식에 관심을 둔 한국 업체는 투자 역사도 짧지만 새우 양식으로 재미를 본 업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국기업이 새우양식 투자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정확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

새우 양식의 기본적인 사항인 양식장 위치 선정, 기술 투자, 판로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단순히 베트남 현지기업의 낙후된 시설에서의 출하되는 생산량을 과소 평가하여 한국 기업이 좀더 나은 장비를 투입하고 좋은 위치의 양식장을 저렴하게만 확보(임대)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쉽게 판단했다.  



베트남은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해 혜택도 많이 주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토지 임대에 있어서 4년 혹은 7년을 토지 사용료를 면제(고무나무의 경우 7년 추가 15년차부터 임대료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수산업을 육성.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농수산업은 생산, 수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농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의 토지관리 기관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아 임차계약을 하거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개인이나 회사로 부터 땅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보상비(임차료)가 달라진다.



베트남 토지관리법상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누구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했기 때문에 외국인 또는 개인이라도 이 땅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일단 전 사용자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대자가 자기 명의로 업태를 정해 국가와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A 사는 토지 임차료가 싸고 위치가 좋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아닌  땅 사용자와 직접 50ha에 상당하는 땅을 임대차 계약하고 장비를 투입하고 새우 농장 부지를 개간하여 양식장을 만들었다. 이 양식장에 치어를 풀고 기르는 가운데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되었으며 수 개월 후 부분적으로 생산이 되어 출하는 되고 있지만 적장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A사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투자절차를 진행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차하였거나, 토지 임대주(사용자)와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새우어장의 경우 4년~7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사전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필자가 수소문하여 이일을 해결하고자 보상비를 주고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정식으로 투자절차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사례로 한국의 B사는 같은 종류의 새우 양식 사업차 호치민 인근에 15ha 땅을 베트남인 명의로 임대하고 한국인을 관리인으로 정한 후 본격적인 양식장 개간에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 나무가 전부인 이 땅(늪지)에 10개의 새우 호지(1호 5,000평)가 탄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한국 본사가 자금난을 겪어 현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B와 상의도 없이 이 땅의 소유권이 베트남 국영 회사에게 넘어가 버렸다.  



물론 베트남 명의대여자와 한국인 관리자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결국 B사는 땅 사용자와 국영회사에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고 난 후 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개간비, 기계설비, 공사비, 직원 급여, 각종 잡비 등을 투자자금으로 인정 받아 총 투자 60만불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 신청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상기 한국 기업 A사와 B사와 같은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방식이다. 대 베트남 투자진출 시 반드시 현지의 외국인 투자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정확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원 : 호치민시 한국무역관 해외통신원 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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