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부지 섭외
• 중개 업체
• 지역 인민위원회에 개발 가능 토지 소개 요청
2. 부동산 개발 사업 가승인, 입찰
• 개발 투자 의향서, 마스터플랜, 재무제표 등을 지방인민위원회,
건설부, 계획투자부 등에 제출
• (입찰이 필요한 경우) 입찰 공고 및 투자자 선정
• 투자자 결정문 또는 가승인 공문 발급
3. 투자허가 신청 (법인 설립)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계획서
• 재무능력 증명 서류
• 기본 설계 또는 1/2000 마스터플랜
• 기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정부 계획투자국에 제출
• 각 유관 부처 의견 취합 및 평가 절차 후 투자허가서 발급
4. 1/500 마스터플랜 도면 제작 및 승인
5. (토지 보상이 필요한 경우) 토지 보상 일반 계획 제출
6. 토지 임차 신청 및 토지 환수 결정
7. 상세 설계 제작 및 승인
8. 토지 보상 후, 토지 임차 계약 체결
9. 건축 허가 발급 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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