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간담회
베트남에서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등이
개정되어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고위 간부진과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정책및 과세조치에 대한 주제발표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하였으니 참석하시어 귀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호치민: 2011. 6. 9(목) 13:30~17:30, 호치민 금호아시아나 Hotel
2. 공동 주최:
베트남 정부(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주베 한국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3. 참석예정자
- 베트남측: 베트남 재무부 차관, 국세총국, 관세총국 등 고위관리
- 한 국 측: 주베 한국대사, 호치민 총영사, 대사관/총영사관 경제팀, 대한상공회의소,
호치민 한인상공인 연합회(코참),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업체 등
4. 간담회 주요내용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세법(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 부가세법, 관세법)의 새로운 정책과 과세조치 설명
- 수입/수출과 관세절차에 관련된 과세 조치 설명
- 베트남 세법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등
5. 간담회 행사일정
- 13:30~14:00 참석자 등록 및 교류 간담
- 14:00~14:05 인사말씀 (베트남 재무부 차관)
- 14:05~14:10 인사말씀 (주베 한국대사)
- 14:10~15:30 베트남 최근 조세 및 관세정책 발표 (국세총국, 관세총국)
- 15:30~15:50 전년도 질의응답에 대한 조치 및 의견 발표
- 15:50~16:00 Coffee Break
- 16:00~17:20 금년도 질의 및 답변
- 17:20~17:30 마무리 (베트남 재무부 차관, 주베 한국대사)
6. 간담회 진행언어: 베트남어-한국어 순차통역
7. 간담회 참석 예약: 첨부한 참석자 명단 양식에 의거 6/1(수)까지 이-메일로 송부,
반드시 참가 신청서를 코참 사무국으로 내야 하며, 참가비는 없음.
8. 연락 및 문의처: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사무국
Tel : (84-8)3837-9154 e-mail : kocham@koch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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