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2012.3.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사증이 없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신 분은
필리핀 입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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