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안내 3(공관 자료)
1. 일반적인 비자 신청 절차 (제16조)
=> ①한국인을 초청ㆍ보증하고자 하는 기관ㆍ조직ㆍ개인(예 : 회사, 여행사 등)이 베트남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②출입국관리기관이 5일 이내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에게 결과를 회신하는 동시에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 ③피초청인(한국인)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음.
2. 비자 종류(DT, DN, NN, DH, HN, LD, DL, VR 등)별 구비 서류
=> 체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추후 시행령 등 제정을 통해 공지 예정)
3. 모든 비자를 베트남 보증인 또는 기관이 베트남 출입국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 같은데, 주한국베트남대사관에서 여행, 출장 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는 대사관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자 및 한국 외교부의 협조요청이 있는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사증 발급 가능. 즉, 일반인에 대한 비자는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발급함.
4. 같은 목적의 비자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
=> 동일한 목적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 가능함. 단, 초청ㆍ보증하는 기관ㆍ조직ㆍ개인 및 체류 목적 등 모든 조건이 기존 비자와 동일하여야 함.
5. 무비자 제도로 베트남을 방문한지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예 : 친인척 사망, 긴급 출장 등) 공항 등지에서의 비자 발급 방법 및 절차(제16조 5항, 제18조 1항)
=> 친지 장례식 참석 또는 중병중인 친지 병문안 등의 경우 공항에서 도착 비자 발급 가능(입증 서류 지참)함. 아울러, 출장 또는 여행의 경우 현지 여행사를 통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한바, 인터넷상에 “베트남 도착 비자” 검색 또는 교민 소식지 광고면의 여행사 등을 통해 도착 비자를 신청(구비서류 : 여권 사본, 도착정보(일시, 편명 등))하면, 통상 3일 뒤 비자 발급 확인서를 수령(e-메일)하게 되고, 동 확인서를 공항 입국장내 도착 비자 발급 데스크에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함.
6. 무비자(15일)로 입국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질병, 사건사고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 원칙적으로는 15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베트남을 방문한 자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동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시 비자 발급 가능(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상이)
7. 비자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베트남 출국후 30일내 무비자 제도(15일)로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출국후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제도는 직전 입국과 현재 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즉, 입국 가능함.
8. 무비자(15일)로 베트남에 체류한 자가 출국후 비자 발급받으면 30일내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7번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이유로 입국 가능함.
9. 한국인의 경우 주한국베트남대사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주재(예 :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하고 있는 베트남 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이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신청시 비자 수령 공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해외 어느 베트남 공관에서도 비자 수령 가능함.
10. 유효한 비자(거주증) 소지자의 19세 이상의 자녀(무직)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및 절차
=>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이 직접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VR(기타) 사증(체류기간 6개월 이하) 발급 검토 가능함. 아울러, 동일한 목적과 조건이라면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끝.| 공지 | 비나한인 게시물 펌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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