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시 면세기준 안내
(주요 개정안)
- 시행일자 : 2015년 10월 1일
1)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
-22%이상 : 1.5L
-22%이하: 2.0L
-알콜 함유 음료 또는 맥주 : 3L
2)담배에 대한 면세 한도
-담배 200개비 (기존 2보루에서 1보루로 변경)
-시가 100개비
-실담배 500g
※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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