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호치민 총영사관 공지 안내
최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 수정 타각된 운송용 차량 및 건설/상업용 특수차량 수입과 관련하여 양국가간의 법리의 차이로 심각한 민원 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당관에서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하여 통관 민원 애로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 업체는 베트남에 버스 8대를 수출하면서 버스 생산자의 공장으로부터 동 버스 8대의 차대번호를 수정타각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버스 생산자는 차대번호 수정타각과 관련 한국 내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베트남에 수출시 베트남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버스 8대를 수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베트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동 버스의 수입이 밀수로 간주되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 및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동 버스 8대가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기관의 허가 하에 1회 수정 타각 되는 것은 한국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베트남에서는 법상 차대번호나 엔진이나 수정 타각된 차량은 그 어떠한 종류를 불문하고 수입금지 품목으로 수입 자체가 되지 않으며, 그런 물품들은 모두 압수 내지는 몰수가 되며, 벌금도 30,000,000 ~ 60,000,000VND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는 당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베트남 관계당국에서도 양국가간의 법리 차이로 인한 수출입자의 실수사례로 인지하고 벌금 부과 및 압수 해지 등 선처로 인하여 버스 총 8대가 한국으로 ship back 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입 관련 기업은 이에 베트남 관련 법령 등을 잘 숙지하시어 금번과 같은 민원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민원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베트남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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