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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인회관, 현 영사관 별관, 누구의 소유인가?


총영사관 한인회와 코참에게 총영사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달 안에 나간다는 각서 요구로 소유권 분쟁 조짐 보임.


남전 당시 세워진 구 한인회관이자 현 영사관 별관의 소유권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호찌민 총 영사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한인회관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4년 건축된 건물로 한인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교민들이 성금을 거두어 건축한 것이다.


그 당시도 한인회가 자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탓에, 한인회라는 이름으로 건축물을 등록할 수가 없어 “주재국의 사정으로 대사관의 건물로 등재 한다” 는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한인회임을 명기하고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한인회관으로 사용하다 전쟁이 끝난 후 베트남 정부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 92년 양국의 수교 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그 건물을 되찾아왔다.
 

총영사관은 구 한인회관 건물을 반환 받은 후 원래의 주인인 교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한국의 외국어 대학과 낡은 건물을 개조하는 조건으로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그 사용권을 외국어 대학에 넘겼으나 외국어 대학의 사정상 사용하지 않고 비어둔 건물을 한인회와 코참에서 총 영사관의 양해하에 임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총영사관이 한인회와 코참에 공문을 보내 총영사관의 요구가 있을 시 한달 안에 건물을 비운다는 각서를 요구하자 일부 이 건물의 실상을 알고 있는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인회관을 되찾아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들은 비록 건물이 당시 사정에 의해 공관의 일부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한인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한인회관이라는 사실이 문서로 존재하고, 베트남 정부가 전쟁전의 권리를 인정하여 건물을 돌려 주었다면 그 건물의 사용권 역시 원래 주인인 교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공관의 당연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에서 그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 교민 스스로의 힘으로 한인회관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총영사관이 한인회와 코참에게 언제든지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한 각서의 건은 교민들의 권리와 관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민들의 뜻을 묻고 반응해야 하는데, 회장단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확인사인을 한 것은 교민들의 권리를 교민단체가 앞서서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관련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교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건물을 교민들의 손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밝히며 모든 교민들의 동참을 요망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끄는 인사들은 전 코참회장 유재목씨 중심으로, 라이 따이한의 대부로 알려진 김영관 목사, 박상수 전 한인회장, 박기일 전 평통자문위원 등 10여명으로, 지난 4월 28일 총영사를 포함한 교민 간담회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 영사관의 거부로 무산된바 있다.


이들은 조만간 총영사관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교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학교 운영과 현 한인회장단의 합법성 문제 등에 대한 교민들의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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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글

류재목님 2008.05.08
역시 짜오베트남 입니다. 언론은 현제의 상황을 정확 하게 알려서 교민들이 현황을 파악 하여 교민 전부가 알수 있고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민 스스로가 해결 하는데 참여 하여야 할것입니다. 짜오 베트남 에서 지적 하였듯이 지금 현제 한인회와 상공인 연합회가 사용 하고 있는 총영사관 별관은 1972년11.4일에 기공 하여 1973.5.10일에 완공 하여으며 골조 공사는 파월 국군 127공병대 에서 담당 하였으며 건축에 소요된 자재는 국내 기업체로 부터 기증 받았고 그외에 건립을 위하여 기금 조달은 주재국 교민과 국내의 유지에 대하여 모금 운동을 전개 하여 대지대금과 노임 으로 총당 하였다는 기록 문서가 외교 통상부 의 영사국장 에게 보고된 공식 문서가 있는데도 호치민 총영사관은 이를 교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교민들의 동의도 없이 20년간의 임차를 하여 교민들의 공간을 빼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통보 하여 영사관이 필요시 요구 하면 1개월 이내에 퇴거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하고 양단체의 회장은 교민과 회원들의 동의 없이 동의 하는등 이해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하였읍니다 이에 몇몇 뜻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사항들을 의논 하고자 장소가 필요하여 영사관의 담당 영사의 사용 허가 불가로 인하여 현제까지 이러한 상황 에대하여 의견을 모으지 못 하였읍니다. 항후 일정을 협의 하여 다른 장소 에서 모임을 개최 하여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만들 계획 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교민들께서 참석 하실수 있도록 공고 하여 진행 할 계획 이니 많은 호응 부탁 드림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모으는데 어떻한 장소가 적합 한지 장소를 제공 하여 주실분을 기다겠읍니다. 그리고 한인회관에 대하여 가장 상세 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원로회 회원분 이시니 적극 참여 하셔서 우리 교민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요. 원로회 회원분중에 이순흥 원로회 회장님은 한인 회관 건축 당시에 지방및섭외 부장 으로 참여 하셔서 그때나 지금 이나 많은 기여를 하셨읍니다. 이문서에 따르면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주재국의 법률적인 관계로 대사관의 부속 건물로 되어있다고 명시 하고 있읍니다.

출처: 교민잡지 짜오 베트남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681&seq=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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