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 그리고 한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 한인회에서는 제10대 회장선출에 덕망과 능력 있는 훌륭한 분들이 후보자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대의 마음으로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일시: 2010년 1월 8일 (금), 18:00
◆장소: 주 호치민 총영사관 별관 2층(한인회관 2층)
(47 Nguyen Cu Trinh Q.1, HCMC)
◆개정상정 안건:
1. 선관규정 제 5조(한인회장 입후보자격)제3항
입후보 등록 공고일 전일 기준 한인회 정회원 1년 이상인 자를
입후보 등록 공고일 전일 기준 한인회 정회원 인 자로 한다.
2. 선관규정 제 12조(단독 후보 시 당선자 결정)
후보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1인(단독출마)일 경우는 무투표로 당선한다.”를
등록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선관규정 제 13조(기탁금)1~2항
“기탁금은 후보 당 미화 30,000불을 선관위에 납부한다.”를
미화 10,000불로 하고 낙선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참석자격: 한인회 정회원에 한 함
(단 2009년1월8일부터 2010년1월8일까지 등록된 회원에 한함)
“정관 제14조 총회의 성립” 총회의 성립은 등록된 정회원 1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원 확인을 위하여 한인회 회원증 지참 요망
단 당일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등록비 $20 와 여권지참요망
2010년 1월 1일
재 호치민 한인회장 직무대행 백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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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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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2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