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력공사(EVN)의 그룹재편과 경영효율화
국영기업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EVN그룹의 민영화
1. 서론
- 베트남 발송배전의 일관된 운영은 국영기업인 베트남전력공사(EVN)에서 맡고 있으며 산하에 국영의 발전회사와 송전회사, 배전회사를 통해서 베트남의 전력공급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영기업 경영은 경영의 전문인재가 아니고 계획경제 체제하의 당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관계가 있는 인재가 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의문시 됨. 이러던 중 EVN은 2005년 이후 산하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그룹전체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위해 그룹재편 및 산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였음.
2. 국영기업개혁과 국영기업법
-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이 생산정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1986년 당대회에서 도이모이(쇄신)정책이 표명되고 1987년에는 각의결정 217호 “ 국영기업의 계획화 및 사회주의적 경영계산제를 쇄신하는 제정책의 시행”의 방침을 결정하여 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의 확대가 도모됨
- 1994년 수상결정 91호가 공포되어 전력 등 주요산업에서 정부와 국영기업의 중간조직인 총공사(GC : General Corporations)가 설립, 1995년에는 국영기업법(Law on State Owned Enterprises)이 제정되어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가 명확화 됨
-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각종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GC의 지주회사화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JSC : Joint Stock Company)를 추진하여 경영효율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법제도에 의해 전력분야의 국영기업도 경영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전기사업 사업형태의 변천과 EVN의 그룹재편
- 베트남의 전기사업형태는 국영기업개혁 진전에 맞추어서 변화하여 왔으며 아래 그림은 전기사업형태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전기사업에 대한 소유관계의 변전
(1) 주관관청에 의한 국영기업의 직접관리
- 1994년까지 전기사업형태는 주관관청이 국영기업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이었음
(2) 주관관청에 의한 EVN을 통한 국영기업의 간접관리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관관청은 GC인 EVN을 통하여 국영기업을 간접적으로 총괄하고 있음
(3) EVN의 지주회사화와 그룹재편
- 2009년까지 EVN은 GC에서 지주회사로 산하국영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민영기업으로 개편시키고 그룹재편을 완료할 예정임. 계획에 의하면 국영기업으로서 존속하는 것은 북부, 중부, 남부의 3지역에 각각 위치하는 Hoa, Yaly, Tri An의 3개 수력발전회사와 송전회사 4개사이며 EVN은 4개의 송전회사를 하나로 합병하여 국가송전회사로 개조하고 송전사업을 10년간 독점할 예정임
- 한편 이들 국영기업 이외는 독자유한책임회사(OLLC : One-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주식회사(JSC)의 기업형태로 개편되어 주로 OLLC화 되는 산하기업은 메이커와 컨설턴트회사 등이며 JSC화 되는 산하기업은 배전회사가 많음
- 앞으로도 EVN은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하여 엔지니어링, 통신기기의 제조, 전기공급 및 보급, 금융업, 컨설턴트업, 부동산업, 금융업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있음
4. EVN과 산하국영기업의 개조
(1) EVN에 의한 GC에서 지주회사로 개조
- 지주회사는 GC와 다르며 그림에서와 같이 GC와 지주회사는 정부와 산하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점에서 공통하고 있으나 양자의 기능에는 경영권과 소유관계의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① 경영권
- 재편에 의해 실질적 경영권은 정부에서 지주회사로 넘어가는 것이며 정부와 EVN의 관계는 “정부가 경영계획을 EVN에 지령”하는 관계에서 “EVN이 경영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임
② 소유관계
- EVN과 산하기업간을 연결하는 자본관계의 성질은 資本給付(Capital Allocation)에서 投資(Financial Investment)로 변화함
- EVN을 지주회사로 개편하면 정부가 지주회사인 EVN의 주식을 100%보유하고 지주회사는 산하기업에 출자하는 3자관계로 변화하여 지주회사와 산하기업은 소유관계에 의해 연결되고 이러한 소유관계의 발생은 산하기업에 대한 법률상 경영결정권을 지주회사에 부여하는 것임
(2) 산하국영기업의 OLLC 및 JSC로의 개조
- 출자자인 EVN은 출자한 정관투자금을 한도로서 기업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기업을 소유할 수 있고 OLLC와 JSC가 경영파산하여 채권액이 보두 회수될 수 없는 경우에도 EVN은 부채책임의 영향이 없음. 즉 EVN은 산하기업이 경영악화된 경우 영향을 막기위해 OLLC와 JSC라고 하는 기업형태를 선택한 것임.
- 아래 표는 OLLC와 JSC를 국영기업과 비교한 것이며 JSC는 외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영기업보다 경영의 자유재량이 상당하며, OLLC는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에 완전 소유되어 있으나 OLLC의 이사회가 주주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광범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경영의 자유재량확대는 산하기업의 경영진에게 창의적 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음
|
|
국영기업 |
독자유한책임회사 (OLLC) |
주식회사 (JCS) |
|
출자자 |
국가 100% |
국가 100% |
민간인, 기관 |
|
경영 자유재량 |
적음 |
많음 |
많음 |
|
적용 법률 |
국영기업법 |
기업법 |
기업법 |
5. 결론
- EVN은 그룹재편을 통해서 경영효율성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룹재편의 요지인 EVN의 지주회사화와 산하 국영기업의 OLLC화 및 JSC화는 법률상 지금보다 경영효율적인 기업형태임. 지주회사화에 의해 EVN은 경영권과 소유관계라는 2가지 기능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EVN이 그룹경영의 핵심적 존재로 되어 그룹전체의 경영효율을 개선이 가능하게 됨.
- EVN이 산하기업의 개편수단으로 OLLC와 JSC를 선택한 이유는 자유재량의 확대에 의해 경영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EVN의 계획대로 그룹이 재편되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도입하게 되면 EVN의 경영효율성은 상승할 것임.
[일본 해외전력 10월호]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 공지 |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 |||
| 289 |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지사의 차이점 | 2013.04.08 | ||
| 288 | 2025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전기요금 | 2025.05.10 | ||
| 287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2015.03.30 | ||
| 286 | 베트남 2021년부터 립메이크업 관세 20%→5%, 아이 메이크업 22%→5% | 2021.03.17 | ||
| 285 | [KOTRA 정보 자료] 베트남-영국 FTA 5월 1일 공식 발효 | 2021.04.26 | ||
| 284 | 베트남 직접 투자 자본금 납입 'DICA 계좌'을 통해야, 외자 기업에 의무화 | 2019.08.14 | ||
| 283 | 베트남 산업공단(임대 공장) 투자 여건 | 2014.03.30 | ||
| 282 | 호치민 항구 정보 | 2014.03.13 | ||
| 281 | 2021년 1월 시행 베트남 신규 투자법 주요 내용 | 2021.03.25 | ||
| 280 | [KOTRA] 베트남, 화장품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2021년, 관세인하 | 2021.01.11 | ||
| 279 | 베트남 2021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안내(첨부 파일: 영문) | 2021.01.04 | ||
| 278 |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2020.10.05 | ||
| 277 | 베트남, EVFTA, 2020~22년 수출입 관세율 일람표 | 2020.09.25 | ||
| 276 | 베트남 수출, HS CODE 분류가 시작입니다. | 2020.08.23 | ||
| 275 | 베트남 호치민 전문(재래시장) | 2020.08.22 | ||
| 274 | 베트남 진출기업 운영 시 휴일, 휴가제도 고려해야 | 2020.07.17 | ||
| 273 | 베트남 의무 보험 분담 비율(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 2014.05.13 | ||
| 272 | 베트남 근로자 휴일 휴가 제도(규정) | 2013.08.03 | ||
| 271 | 베트남 법인 설립 시 노동조합의 효과적인 운용 방법 | 2020.06.12 | ||
| 270 | 베트남 근로자 휴무(휴가) 규정 +1 | 2014.01.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