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법인과 대표사무소/지사의 차이점

1. 대표사무소
1)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베트남 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2) 또한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3) 본사가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1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사(법인과 다름)
1) 지사(Branch Office)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됩니다.
2) 본사가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1) 대표사무소와 지사는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만료 전에 연장 갱신은 가능.
2)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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