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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경리장(Chief Accountant)'

이정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한국에서 한글로 된 우리나라 법 규정을 봐도 머리 아프고 이해하기 힘든데 타국에서, 그것도 한글이 아닌 베트남어, 영어로 된 법 규정, 규칙, 시행령을 접하게 되니 더 난감한 것이 우리 기업 실무자 및 독자 여러분의 고충일 겁니다. 하지만 마냥 모르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초기 진출 시 회계 및 세무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경리장’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경리장(Chief Accountant)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주제선정으로, 경리장에 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보통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면 공장 설립부터 투자허가서 발급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경리장이라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데 대체 경리장이라는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 것인지 또, 못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Chief Accountant’, 즉, 우리말로 ‘경리장’이라고 흔히 통칭해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기업회계 및 세무적인 사항에 대해 총 책임을 지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Chief Accountant’ 자격증(License)을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쉽게 한국식으로 경리과장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이해하자면, 단순한 경리과장 정도의 지위를 넘어서 CFO 정도의 지위와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경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 경리장의 권리, 의무, 자격요건,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Chief Accountant 에 관한 세부규정은 회계에 관한 법 및 그 하위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Chief Accountant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근거 규정은 회계법 48조 및 그 시행령 37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기업(내, 외국법인 불문)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Chief Accountant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가 없는 경우(즉, 갑작스런 사직 구인상의 어려움 등)에는 공석방지를 위해 다른 직원이 Chief Accountant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임명해야 하, 1년 안에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 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법에서 정한 Chief Accountant 자격이 없는 사람도(한국인 관리자 포함) 1년간은 Chief Accountan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 Chief Accountant가 공석이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어떻게 해야 경리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경리장의 자격 요건)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Chief Accountant 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회계법 53조와 시행령 3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1) 정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

2)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 이수(통상 3일/주, 총 6개월 과정)

3) 상기 교육과정 수료후 MOF(Ministry Of Finance:재무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규에 합당한 Chief Accountant로서 인정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1)과 2)의 요건은 충족하나 3)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로 Chief Accountant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MOF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서가 아니고 2)의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서들이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어 외국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 번의 시험만 있습니다.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여러 번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었으며, 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간단하게 Chief Accountant로 적법하게 등록이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Chief Accountant가 될 수 있으나, 교육 과정 및 시험이 베트남어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Chief Accountant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Tax Code 등록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4. 주의사항

 

Chief Accountant는 회사의 모든 회계,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서류에 서명할 권리 및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회계, 자금집행, 세무관련 서류에 Chief Accountant의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Part Time 형태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Accountancy Service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MOF로부터 별도의 업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계약도 없이 Part Time으로 여러 회사에 Chief Accountant로 등록해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Chief Accountant의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주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이렇게 Part Time으로 활동하는 Chief Accountant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계법 55조 이하에서는 Chief accountant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서비스업이 등록된 회계법인, 상기 설명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Chief Accountant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아웃소싱해 Chief Accountant를 대행하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Auditing Service)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이 때문에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중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가진 개인으로 해금 대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보고서 등에 Chief Accountant 서명이 회계법인 대표 명의로 돼 있지 않고, 회계법인의 직원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며, 개인이 위에서 설명드린 회계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MOF로부터 업무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은 Chief Accountant 대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Chief Accountant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실력이 검증된 능력 있는 Chief Accountant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Chief Accountant 역시 이를 악용해 급여인상을 목적으로 수시로 근무 회사를 옮겨 다니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Chief Accountant을 채용할 때 더 세심한 경력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Chief Accountant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일부 파트타임 Chief Accountant의 경우 회사의 주요 서류들을 집에 보관한다든지 회사에서 요청 시 이에 불응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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