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투자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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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내용과 성격에 따라 ①허가기관「등록」만으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과 ②허가기관의「인가신청」을 거쳐 비로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① 투자허가서의「등록」 ㅇ다음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ㅇ제출서류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② 투자허가서의「인가신청」 ㅇ신청서류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 |||||||||||||||||||
ㅇ투자허가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투자허가서 수정신청서류를 원 투자허가기관에 제출한다. ㅇ투자 허가서의 수정 또는 보완은 허가서의 수정형식으로 투자 허가시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투자허가서 수정에 관해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에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상기시한에 서류보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市?省 인민위원회 또는 공단은 투자허가서 발급을 위임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수정투자허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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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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