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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8.1일부터 재등록기한 5년간 연장

- 투자허가 연장 및 무역, 유통업 추가 기업은 필히 재등록 -

- 재등록이 권장되는 투자기업은 2006.7.1 이전의 투자기업 -

 

보고일자 : 2009.7.28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의 재등록 및 전환과 변경에 관한 규정

   (101/2006/ND-CP)

ㅇ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ㅇ 2005년 11월 29일자 기업법과 투자법에 근거

 

□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ㅇ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라 재등록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며, 재등록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허가서와 투자승인 확인서로 전환하지 않은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규정함

 

ㅇ 적용대상 기업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가 발급된 외국투자기업

-  합작기업

-  100% 외국투자기업

-  2003년 4월 15일자 시행령 (38/2003/ND-CP)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ㅇ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승인확인서가 발급된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ㅇ 신투자법, 신기업법에 의하여 과거 외국인투자법상 설립된 회사와는 다른 종류의 회사형태를 띔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였던 기진출기업과 2006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간에 회사형태에 괴리가 발생해 기진출기업을 현재의 기업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따라서, 재등록이 권장되는 투자기업은2006.7.1 이전 투자기업이며, 2006.7.1 이후 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ㅇ 기진출 기업은 시행령(101/2006/ND-CP)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이나 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앞으로 개정될 법률의 모든 중심이 신기업법 상의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간 안에 전환이 권장됨.

 

ㅇ 기존 회사의 실질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행 기업법 형태의 회사형태로 바꾸는 것을 재등록이라 함.

 

재등록 형태

연번

예전 외국인투자법상 회사형태

신기업법상 회사형태

1

1명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

2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기업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3

합작 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4

외국 자본 주식 회사

주식회사

 

ㅇ 필요서류

 - 재등록 신청서

 - 수정된 정관

 - 기존 투자허가증명서와 각종 허가 변경서

 

ㅇ 소요 시간 및 승인기관

 - 시간 : 근무일 15일 이내

 - 승인 기관 : 시행령 No. 101/2006/ND-CP(2006년 9월 22일공표)에서 명시한 투자 승인 허가서를 발급하는 허가 당국과 동등한 허가 당국(공단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투자부(DPI), 공단내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외국투자기업의 전환 및 재등록 서류

 

ㅇ 기업의 재등록 형식은 합작회사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00% 외국투자기업은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회사로 재등록함.

 

ㅇ 1개의 단체 혹은 개인의 투자에 의한 100%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1인 사원 유한회사로 전환 가능함

 

ㅇ 2003년 4월 15일 정부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 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능함

 

ㅇ 사업자 재등록 서류는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  사업자 재등록 신청서

-  기업법에 준하여 수정된 기업정관 초안

-  적법한 투자승인서 및 조정허가서 사본

 

ㅇ 재등록시, 기업이 사업자등록 및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기 준비서류에는 조정내용과 상응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 조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기업에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자 재등록 수속 및 절차

 

ㅇ 재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본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등록 서류는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며, 이에 책임을 짐.

 

ㅇ 합법적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함. 만일 재등록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은 공문을 통해 기업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함.

 

ㅇ 재등록 기업은 재등록 이전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변제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재등록 기업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짐

-  투자승인 확인서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음

-  등록된 기업 상호, 직인, 계좌, 세금 코드(tax code)를 유지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 전환

 

ㅇ 투자허가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형태자체를 변환하는 경우로 즉, 이번 기회에 새로운 멤버를 등록하거나, 베트남 파트너와의 결별, 혹은 기타 운영상(주식양도자유 등) 이유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혹은 반대의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필요서류

 - 기업 전환 신청서

 - 수정된 정관

 - 기존기업 의사결정기관의 변경 승인 의사록

 

(i) 100% 외국 소유 자본으로 이뤄진 기업의 소유주에 의한 결정

(ii) 합작 투자 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결정

(iii) 외국 자본 주식 회사의 주주 총회의 결정)

 -  기존 투자허가증명서와 각종 허가 변경서

 -  새로운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여권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및 위임장(재무제표)

 

ㅇ 소요 시간 및 승인기관

 - 시간 : 근무일 30일

 - 승인 기관 : 시행령 No. 101/2006/ND-CP(2006년 9월 22일공표)에서 명시한 투자 승인 허가서를 발급하는 허가 당국과 동등한 허가 당국(공단외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투자부(DPI), 공단내 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정부 공단관리위원회).

 

ㅇ 전환된 기업의 권리과 의무

-  전환된 기업은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그대로 승계 하며 전환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채무, 노동 계약과 기업의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 역시 승계됨.

-  투자 승인 허가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허가 받은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 인세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2008년 6월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마감되었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등록/전환률이 낮고, 투자허가의 연장이나 무역, 유통업종의 개방에 따른 업종의 추가시 재등록을 필한 기업만이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5년간 재등록시한이 연장됨

 

ㅇ 베트남 투자계획부(MPI)는 외국기업 투자허가 재등록기한 관련 법중 기업법과 투자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베트남에 기진출하여 법인을 운영중인 2006.7.1일 이전의 외국투자기업에게 재등록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7.1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 운영중인 우리기업은 필히 재등록이 권장됨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MPI), 호치민 KBC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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