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3년까지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 인하 목표 완료 예정
- 수천 개 품목에 대한 점진적 인하, 최종 0~5% 목표 -
보고일자 : 2008.7.16.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재무부, 품목 리스트 발표
○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향후 5년간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품목 리스트를 공표
- 이 조치는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특별우대관세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협정 이행의 일부임.
○ 예술품, 골동품, 가구, 광학기기, 가축, 과일, 채소 등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 수가 수천 개에 이르며2013년에는 0~5%의 관세만이 부과되게 됨.
- 쌀·계란 등 일부 식품의 관세는 현행 30%에서 5%로 인하되며, 일부 육류는 40%에서 5%로, 설탕제품은 20%에서 5%로 인하됨.
○ 한편, 10인승 이상 차량 수입관세는 현행 83%에서 2012년까지 70%로 인하하고, 2013년에는 60%로 인하하게 됨.
- 특장차 수입관세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엠뷸런스·소방차·교도소 수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게 됨.
○ 오토바이 수입관세는 현행 90%에서 2012년까지 75%로 인하하고, 2013년에는 60%로 인하함.
○ CEPT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부터 베트남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됨.
- CE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직수입돼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베트남이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크게 3종류가 있음.
□ MFN 관세율
○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베트남도 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전 세계 163개국이 대 베트남 수출 시 MFN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일반 관세율
○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는 극소수 국가의 제품이나 수입서류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임.
○ 일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의 1.5배임.
□ 특별우대 관세
○ 베트남과 관세동맹 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이며, 3종류가 있음.
○ AFTA/CEPT(Asean Free Trade Area/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구성요소의 40% 이상이 원산지가 아세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 ACFTA(Asean Chin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AKFTA(Asean Korea Free Trade Area) 관세율
-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 우대 관세로, 개별 AFTA/CEPT 관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시사점
○ 베트남 시장은 아직까지는 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중국산 저가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아세안 회원국 제품들에 대해 특별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AKFTA 관세는 AFTA 관세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이행 절차 진행 속도마저 느려, 한국 기업들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베트남인들의 구매력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고가품 수요층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베트남 시장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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