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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징계 및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를 자체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
 
  • 계약상 직무의 지속적 미달성

  • 노동법 85조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시

  • 질병으로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생산감축.감원이 불가피할 때

  • 사업장 폐업시
 
노동법 제85조(징계해고사유)

1) 근로자가 절도, 횡령 또는 기술.경영상 기밀누설행위 또는 사업체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행위
    시
2) 감급제재자 또는 타직무로 배치전환된 징계자가 징계기간 만료 전 재위반 행위시
3)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월5일, 연20일 이상 무단 결근시

 
   해고 절차
 
  • 위 1), 2), 3) 의 경우 노조집행부와 협의 및 동의 필요

  • 동의를 얻지 못랄 경우 유관 정부기관에 신고

  • 노동관서 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자 해고 후 사용자는 성/시 관할 노동관서에 필히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해고 외의 해고시 사전 예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자 : 45일 전

  • 12~36월 사이 유기계약 근로자 : 30일 전

  • 12월 미만 계절사업 계약 근로자 : 3일 전
   해고의 제한
 
  • 질병, 산재 등으로 치료, 요양 시

  • 연차휴가 또는 기타 휴가 사용중

  • 결혼, 임신, 출산.육아 휴가 중인 부녀자
   징계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견책, 최고 6개월의 감급, 타직무로의 배치전환과 강등, 해고 등 경중에 따라 3단계가 있다. 사업장의 징계규정에 있어서도 징계종류를 세분화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는 금하고 있다.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의 징계규정과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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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행정법률 [베트남 헌법]:첨부파일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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