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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를 자체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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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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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직무의 지속적 미달성
- 노동법 85조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시
- 질병으로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생산감축.감원이 불가피할 때
- 사업장 폐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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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85조(징계해고사유)
1) 근로자가 절도, 횡령 또는 기술.경영상 기밀누설행위 또는 사업체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행위 시 2) 감급제재자 또는 타직무로 배치전환된 징계자가 징계기간 만료 전 재위반 행위시 3)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월5일, 연20일 이상 무단 결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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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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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 2), 3) 의 경우 노조집행부와 협의 및 동의 필요
- 동의를 얻지 못랄 경우 유관 정부기관에 신고
- 노동관서 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자 해고 후 사용자는 성/시 관할 노동관서에 필히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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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외의 해고시 사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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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자 : 45일 전
- 12~36월 사이 유기계약 근로자 : 30일 전
- 12월 미만 계절사업 계약 근로자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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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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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산재 등으로 치료, 요양 시
- 연차휴가 또는 기타 휴가 사용중
- 결혼, 임신, 출산.육아 휴가 중인 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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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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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견책, 최고 6개월의 감급, 타직무로의 배치전환과 강등, 해고 등 경중에 따라 3단계가 있다. 사업장의 징계규정에 있어서도 징계종류를 세분화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는 금하고 있다.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의 징계규정과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