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자와 고용자는 모두 의무 보험을 분담하여 납부해야 한다.
의무 보험 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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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질병,출산,상해 직업병,퇴직,사망) |
의료보험 | 실업보험 | 총액 |
| 근로자 부담 | 8% | 1.5% | 1% | 10.5% |
| 회사 부담 | 17.5% | 3% | 1% | 21.5% |
피고용자는 질병, 출산 휴가, 상해, 사망, 직업병, 퇴직 시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
실업의 기간 및 원인에 따라 실업자 역시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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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베트남 의무 보험 분담 비율(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 2014.05.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