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07.12.5 외투기업의 임금책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내규정(28/2007/TT-BLDTBXH)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중인 바 주요사항을 안내함
○ 동 규정은 “외국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임금 관련 안내규정”(14/2003/TT-BLDTBXH, 03.5.30 공표)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임금표(payroll)상 임금등급(호봉, salary scale)간 차이를 최소 5% 이상으로 할 것을 명문화
- 기존 안내규정에도 기업이 임금표를 작성하고 각 임금등급간 차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음
○ 유해 위험 작업의 경우 일반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5%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
- 이 역시 기존에도 유해 위험작업의 임금수준이 일반작업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음
3. 아국기업 당부사항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사간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아국기업에게 베트남 정부의 임금관련 규정에 맞추어 임금표와 임금등급 등 조정을 당부드림
첨부 파일 참고 : 07.12.5 외투기업의 임금책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내규정
(28/2007/TT-BLDTBX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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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