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기업은 의류관련 중고기계 전문판매회사로서 베트남내 대표사무소 개설이나 현지법인 설립 없이 베트남인 명의의 기업을 설립하여 중고기계 수출 및 의류관련 제조사업(봉제 하청)을 영위하던 중 중고 기계수출이 상당한 활기를 보이는 중에 경제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져 불법거래 혐의로 베트남기업 명의로 수입된 판매용 중고기계 모두를 압류당했다.
◈ 문제점
베트남인 명의의 기업이 수입한 기계의 수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현지 베트남인에게 기계를 판매할 때 한국인이 수금한 사실이 경제경찰의 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의 불법거래로 인정되었다. 베트남인 직원(기업 설립시 명의 대여자)이 고의적으로 경제경찰에 정보를 누설하여 경제경찰의 개입 후 실 한국인 소유자를 추방하고 베트남인이 수입기계를 가로챌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 증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