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저변 산업은 현재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1. 시장면에서
주변 제국의 실정을 보면,
국내의 저변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오면,
조립 기업은 코스트 삭감 때문에 제공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국내 저변 산업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베트남의 저변 산업 기업에 대한 하청업자 지정 및 할당은 현행의 도급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저변 산업에 대한 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베트남의 하청업자는 외국 하청업자와 비교해서 경험이 적고,
자본 규모도 작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찰때,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실태도 있다.
그 때문에 베트남산의 저변 산업 제품은
수입품에 크게 밀리고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쉐어가 감소하고 있다.
2. 투자면에서
공통 투자법 및 정령 108/2006/ND-CP가 시행되어도,
저변 산업 기업은 투자법에 있어서의 우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동법 및 동정령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다.
3. 인프라면에서
베트남 저변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코스트 삭감 및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설비에 관한 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변 산업 기업은 토지법에 있어서의 우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변 산업 제품의 생산에 임해 인프라 설비에 관한 우대조치도 받을 수 없다.
4. 세제면에서
베트남 저변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투자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세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입 세법 및 GUIDANCE 인 정령 149/2005/ND-CP에 의해,
투자법에 있는 투자 우대 대상 이외의 기업은 수입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변 산업 기업은 세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상공성은 지난 번,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어서의 저변 산업의 제품 생산·프로젝트 경영에 투자 하는 조직,개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로 해 준거법으로서 공업개발 우대조치의 초안을 수상에 제안했다.
TinKinhTe 201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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