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주요내용】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발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1.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활용 여부
○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국시 기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12월 17일 이후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조치의 연장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 기신청된 격리면제 처리 여부
○ 기신청된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신청서 발급업무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3. 신규 신청 여부
○ 신규 신청은 12월16일까지 받지 않습니다.
○ 향후 신청 재개방침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적용기간】
○ ‘21. 12. 3.(0시) ~ 21. 12. 1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 공지 | 비나한인 주소(사무실) 위치 안내 | |||
| 공지 | 베트남 공장부지 매매 임대공장 임대매매 직거래, 중개료 부담 없이 당사자간 협의 | |||
| 26 | 비나한인, 2025년 추석 연휴 정상 근무 | 2025.09.26 | ||
| 25 | 베트남 연휴 안내, 2025년 8월 30일(토요일) - 9월 2일(화요일) 연휴 | 2025.08.26 | ||
| 24 | 베트남 2025년 설(Tet) 9일 연휴 | 2024.09.21 | ||
| 23 | 베트남 2024년 독립기념일 4일 연휴(8/31~9/3) 안내 | 2024.08.21 | ||
| 22 | 2024년 추석 연휴 정상 근무 안내 | 2024.08.21 | ||
| 21 | 비나한인, 2024년 4월 연휴 안내 | 2024.04.16 | ||
| 20 | 2024년 설(구정) 비나한인 휴무일 안내 | 2023.12.07 | ||
| 19 | 자유게시판 운영 중단 안내 | 2023.10.27 | ||
| 18 | 베트남 독립 기념일(9/2), 9월 1일(금)~ 4일(월) 4일 연휴. | 2023.08.01 | ||
| 17 | 4/29~5/3 베트남(비나한인) 연휴 안내 | 2023.04.14 | ||
| 16 | 비나한인 설(구정: Tet) 연휴 안내 | 2022.11.22 | ||
| 15 | 베트남 연휴 안내(9월1일~9월4일) | 2022.08.30 | ||
| 14 | 베트남 부총리, 3월 15일부터 관광 전면 개방 | 2022.02.24 | ||
| 13 | Cần Tuyển Trợ Lý Phiên Dịch Viên Tiếng Hàn | 2022.02.18 | ||
| 12 | 비나한인, 2022년 설(Tet: 뎃) 연휴 안내 | 2022.01.15 | ||
| 11 | 동나이성: 백신접종된 외국인, 격리 기간 7일간으로 단축 | 2021.12.14 | ||
| 10 | 재외국민 대상 소방청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 2021.12.06 | ||
| »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2021.12.03 | ||
| 8 | 베트남 코로나19 관련 참고 링크 | 2021.07.17 | ||
| 7 | 호치민 영사관(비대면 업무), 대사관 공지 | 2021.0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