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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교부 영사국는 2017. 1.25부터 베트남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자 사증 시범 발급 절차와 수속을 규정하는 시행령 관련 유의사항을 당관에 통보해 왔는 바,
발급대상 및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유효기간; 2017.2.1.-2019.1.31.)
 
- e-visa는 베트남 출입국기관이 전자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사증 종류 중 하나입니다. e-visa는 1회 입국 가치가 있으며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e-visa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국 후 거주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반 사증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 e-visa 발급 대상은 e-visa시법 발급 가능 국가 명단에 속한 국가의 여권을 지닌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은 e-visa 발급가능 대상자입니다.
 
- 대한민국국민이 베트남에 여러 번 입국하거나 30일 이상 임시거주 또는 사증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증명서를 가진 경우에는 해외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일반사증발급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http://www.immigration.gov.vn 또는 http://www.xuatnhapcanh.gov.vn 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자가 서류번호와 e-vis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②베트남에 있는 보증기관, 조직(공안부 출입국관리국 A72에 전자 계정을 등록함)은 외국인에 보증과 e-visa 발급 신청 절차를 A72에서 수행하고 A72는 처리 결과를 보증기관, 조직에 통보한 다음 보증기관, 조직이 e-vis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e-visa를 발급받은 외국인은28개의 국제 국경관문(첨부된 리스트 참고)을 통해 입국,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기 28개의 국제 국경관문을 제외한 다른 국제 국경관문을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할 경우 일반 사증발급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e-visa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은행계좌(웹사이트에 통보)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이 거부될 경우 수수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수수료 25달러)
 
- 당관은 베트남 내 출국 입국 경유 체류에 관한 법의 제8조 1~4항에 규정된 목적(사증NG1, NG2, NG3, NG4 해당)으로 입국하지만 사증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국인이 해당 사증을 발급받으며 상호원칙에 따라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일반 사증발급 신청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doc03717520170221160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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