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산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에서 19개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공모하여 경쟁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처분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베트남의 15개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가치의 1.3%에서 1.56%로 인상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 2008년 10월 1일 4개 보험회사가 추가로 위 협정에 참여 당시 베트남에서 자동차 보험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총 25개사가 있었으며, 이 중 위 협정에 참여한 19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9.79%에 해당 2008년 11월 다른 보험 회사와 소비자들의 신고에 따라 경쟁관리국(Competi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 조사 결과 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협정은 시장 내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가격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 위 협정에 참여한 회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는 1조 7,080억베트남동(약 미화 9만불)인데, 이는 각 회사 수입의 0.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수입의 5%(Decree No.120/2005/ND-CP 제10.1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2004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경쟁위원회 및 경쟁관리국과 같은 경쟁법 관련 부서를 창설하는 등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발전과 함께 베트남에서도 경제법 관련 이슈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경쟁법의 집행도 점차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베트남 경쟁법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베트남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베트남에 영업소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에는 (i)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와 (ii)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으며,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조치에는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과징금의 상한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쟁 제한 행위의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 총 수익의 10%이며, 불공정 경쟁 행위의 경우는 1억 베트남동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증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베트남 법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하면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췌: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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