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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사업자 문의좀 드립니다.

비즈니스 james27 2015.08.01 07:10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낭에 거주중이며, 약 2년전에 베트남와이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관련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중인대여,

제 와이프나 혹은 와이프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재가 제 와이프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자를 내도 돼는건지

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낸다는건 제 와이프가 사장이 됀다는 뜻인지여?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건지.

그리고 제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돼면 ,제가 제 와이프의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여 아니면

상관이 없는건가여?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비나한인 2015.08.01 11:37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라이선스는 외국인 투자로 라이선스 발급 받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나 부인(베트남인) 명의로 사업자 발급 받는데는 특별한 제한 없이 서류 준비 후 접수하면 3주 정도에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신랑(실제 투자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권한)이 없어, 전문 경영인(CEO)로 취임하게 되면 법적대표로서 법인 계좌는 물론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가능하나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 하려면 행정적으로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한국에서 해당 업종에서의 경력(관리자급)을 객관적으로 입증(경력 증명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전문경영인으로 취임하여 법적 대표 권한으로 베트남 사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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