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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개인(개별) 채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경제 엉덩이 2010.07.21 17:46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개인(개별) 채광권을 취득하고자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채광권의 종류를 찾다가 그냥 채광면허는 너무 취득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다른것이 없나 하고 찾다가 개인(개별) 채광권이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 취득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Vina 2010.07.21 18:25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베트남에서 개인이(외국인) 채광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가 있어 붙임합니다

베트남 자원개발 인허가 절차 및 법규

- 베트남 자원개발 정부정책 및 주요 프로젝트 -

 

보고일자 : 2009.7.03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도훈 kdh6563@kotra.or.kr

 

□ 베트남 자원개발 법령 및 제도

 

ㅇ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경제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 석유법(1987년),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석유법(2000년) 등을 통해 석유대륙붕 개발을 활성화시켰으며 광물자원 법령(2005년)의 개정을 통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절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림.

 

ㅇ 베트남에는 개인, 기관 및 정부 산하 사무소의 광업활동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있는데 1996년 3월 20일자 국회에 의해 공포된 광업법 및 2005년 12월 27일자 광업법 이행에 관한 정부법령 제 No.160/2005/ND CP호에 따르면 베트남은 광업에 있어 국내와 해외투자 부분 모두를 환영하고 장려하는 개방 정책을 이행

 

ㅇ 최근의 변화로는 베트남 정부가 광물자원을 천연자원 형태로의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내 부가가치 가능 산업으로 육성 및 전략자원으로서의 수출입 금지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베트남 관련 법령 제정 현황]

구분

발행번호

발행일

(공포일)

참고사항

국회 광업법

03.20.1996 

광업법

No 46/2005/QH11

06.14.2005 

광업법의 일부조항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

지침

장관지침 No 10/2005/CT-TTG

04.05.2005 

광산 시추 및 개발, 가공, 수출 활동에 에 대한 초기 장관 지침

국회 투자법

11.29.2005 

투자법

시행령

정부 의거 No 108/2006/ND-CP

09.22.2006 

투자법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시행령

정부 의거 No 76/2000/ND-CP

12.15.2000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시행령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12.27.2005 

광업법 구체적 실행에 관한 정부의 법령

*No 76/2000/ND-CP에서 대체된 법령

회람

천연 자원 환경부 의거 No 01/2006/TT-BTNMT

01.23.2006 

광물 수출에 관한 결정

회람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04.14.2006 

정부 의거 No 160/2005/ND-CP 이하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

회람

산업부 의거 No 09/2006/TT-BCN

11.28.2006 

광물과 품질 리스트에 관한 수정 및 추가 개정에 관한 결정

시행령

정부 의거 No 24/2007/ND-CP

02.14.2007

기업 소득세법의 실행에 관한 법령

 

□ 베트남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및 허가 기간

 

ㅇ2005년˜2010년 기간중 베트남의 주요 광물 수출환경 및 품질 규제에 관한 규제내용은 2005년 8월 2일자 산업부의 Circular No.04/ 2005/TT BCN호에 게재되어 있음.

ㅇ기타 개인 및 기관들의 베트남에서의 광업활동에 관해 규정해 놓은 베트남 법률 및 활동허가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해외투자기업 및 투자 허가를 받은 베트남에 세워진 국내 기업들은 광업 활동을 할 수 있음.

-  베트남에 대표단 및 지사가 있는 해외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광물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광업부문 사업허가를 받은 개인은 일반 건축자재용 광물의 채굴 및 가공,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ㅇ 베트남내 자원개발 인허가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자원조사면허, 탐사면허, 채광면허, 가공면허로 구분됨. 또한 국내 및 외국기업이 가능한 4종류가 있으며 개별 채광면허는 베트남 국내 조직 및 개인에 한하여 면허를 득할 수 있음.

 

□ 베트남 자원개발 광업관련 면허 기간 및 조건

ㅇ 광물조사면허 : 정부기관 및 여타 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12개월내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연장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광물조사면허는 다른 조직 및 기업에 이전이 불가능함. (대상지역: 조사허가 지역의 500㎞ 이내)

ㅇ 탐사면허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존 탐사 및 채광활동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신청후 24개월내 탐사를 마치며, 추가 연장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기업 기술담당자가 광물탐사에 5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지질전문가

-  지질탐사, 물리지질학, 시추 분아의 전문 직원 고용

-  광물탐사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구를 보유해야 함.(대상지역: 보석류 50㎞, 석탄 및 비철광물 100㎞, 일반석재, 200㎞ 이내)

 

ㅇ채광면허 : 베트남내 채광면허는 채굴관련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량권으로 최장 30년 이내 부여가 가능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채광면허는 기존 탐사면허를 가진 개별기업 및 기관에 부여가 가능하며 탐사면허를 가진 주체는 탐사면허가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채광면허를 신청하여 해당 권리를 득해야 하며 해당 권한을 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기관 및 기업에게 관련 면허를 재교부가 가능함. 채광면허를 획득한 후에 채광활동을 하려는 기업 및 조직은 해당 채광지역의 관리자를 임명해야하며 그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 5년 이상의 직접 pit-mining 경험과 3년 이상의 Direct Open Mining 경험을 보유한 채광탐사 전문가로 기술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관련 채광활동 수행에 안전기준도 준수해야함. (대상지역: 채광면허 부여시 선정된 지역에 한함)

 

ㅇ 가공면허 : 광물가공에 관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면허이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30년 미만으로 부여되며 추가 연장기간은 20년 이내임.

 

ㅇ 개별 채광권 : 정부의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 기간은 30년, 모든 연장기간의 합은 20년

 이내임. (대상지역: 법인 10헥타르 이내, 개인 1헥타르 이내)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면허 발급기관

ㅇ 인민 위원회 : 개별 채광권 발급, 기초 건설기자재의 시추, 탐사, 채석과 가공을 위한 허가 등

ㅇ 자원환경부(MONRE) : 인민위원회의 인허가 범위를 초과한 조사, 탐사, 채광 및 가공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의 발급자는 발급한 허가증에 대하여 기간 연장, 폐지, 반환, 양도의 권리를 가짐.

□. 베트남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ㅇ 필요서류

 -  면허신청서(조사, 탐사, 채광, 가공) 및 관련 지도

 -  세부 프로젝트 계획서(광물형태, 기간, 절차, 재정계획, 탐사방법)

 -  중앙정부의 매장확인서(채광면허)

 -  사업타당성 보고서(채광 및 가공 면허)

 -  중앙정부 승인 환경영향보고서(채광 및 가공면허)

 -  법인 기업설립 및 영업 확인증

 

ㅇ 소요기간

- 조사 및 탐사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97 업무일 이내 회신

- 채광 및 가공 면허: 서류접수 이후 최장 37 업무일 이내 회신

 

□ 자원개발 계약의 형태 및 절차

 

ㅇ 베트남에서 광업관련 모든 FDI 프로젝트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의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많은 작용을 하는 관계로 현지 국영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임.

 

ㅇ 자원개발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

[자원개발 관련 수수료]

종류

신규승인

면허 신청(VND)

면허신청(US$)

측량권

1,000,000

62.50

탐사권

2,000,000

125.00

채광권

4,000,000

250

개인채광권

500,000

31.25

가공권 (processing)

2,000,000

125.00

환율: USD1 = VND16,000, 면허 연장 및 재발급시 50%

자료원 : Circular No 20/2005/TT-BTC(03.16.2005)

 

[독점 광물탐사 수수료]

- 첫째 연도: 200,000동/㎢/년 (18.75달러/㎢/년)

- 둘째 연도: 400,000동/㎢/년 (25.00달러/㎢/년)

- 셋째 연도: 550,000동/㎢/년 (34.37달러/㎢/년)

- 넷째 연도: 700,000동/㎢/년 (43.75달러/㎢/년)

 

ㅇ채광탐사 보증금 : 전체 탐사프로젝트 예산의 25%를 탐사전 납부의무, 탐사시작 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인 탐사업무 수행시 해당 보증금을 반환 가능함.

 

ㅇ환경복원을 위한 보증금 : 채광면허의 경우 채광 이후 해당기업이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복원 비용의 부담을 위해 보증금 제도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1회 완납(3년 이내) 또는 단계별(3년 이상) 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음.

 

ㅇ 천연자원 세금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전체 채광영업시 해당되며 생산기간과 생산량에

 따른 세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됨.

ㅇ 수출·판매 부과금, 로열티 등 세제상 규제

 -  베트남은 광물자원의 수출시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편이며 최근 광물자원의 가격급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추세임.

 

ㅇ 환경관련 규제

 -  베트남은 환경관련 규제가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매우 엄격한 상황이며 광물자원 개발시 각종 부

  담금이 부과되며 상기 규제분야에 기술된 바와 같이 광산개발 이후 환경복원 부담금이 매우 높음

 

ㅇ 외국인 투자시의 인센티브, 감면 또는 특혜

 - 베트남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나 비철광물 가공업과 제철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투자우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최초 이익발생시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되고 다음 3년 동안 50%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며 이후 소득세 기준도 여타 업종보다 낮은 20%임

 

 

□ 시사점

 

ㅇ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광물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잠재성이 있는 중요한 광물자원 중의 하나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제재도 없으며, 현재 일부 우리기업들이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 및 탐사활동 등에 참여중임

 

ㅇ 탐사․생산 등 대규모 자본 및 최신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대기업에 적합하며, 채굴기기․장비 등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가 필요함

 

ㅇ  베트남 광물자원 개발 물류․인력 인프라 미흡

 -  베트남은 자원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자원개발 시 현지 고급 및 중간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높으며 매장자원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소재 채굴된 광물자원 이동시 제한된 철도와 도로는 물론 항만설비 부족으로 전체 사업추진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성 타당성 분석 시 세밀한 비용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ㅇ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베트남 정부는 주요 광물의 채광 및 채굴을 국영기업을 통해 독점하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석 탄 등 주요 분야는 대부분 정부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이 매우 복잡함

 -  또한 베트남 인허가 당국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과 현지의 행정처리 시 불합리한 편임을 주의요망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VINACOMIN, 공업무역부, 관세청, 호치민 KBC 자체

아래는 2010년 2월 연합뉴스 일부입니다.

베트남 "광물자원 채광권 경매 추진"

베트남 정부가 광물자원의 채광권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팜 코이 응웬 자원환경부장관은 일간신문 탕니엔과의 18일자 회견에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광물자원의 채광권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웬 장관은 인허가를 통한 기존의 채광 시스템은 막대한 광물자원의 잠재성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뒤 이를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정보와 자료를 상업화하는 한편으로 채광권과 개발권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토지경매제(land auction system)를 통해 연간 30조동(16억달러)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현행 인허가제로는 토지경매제를 실시했을 때에 비해 10∼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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