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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베트남 진출문의.

비즈니스 plart 2010.11.11 12:20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프라스틱 건축자재 인 pvc몰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pvc몰딩 영업을 약 20년 넘게 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국지의 건설회사와 직접거래하여왔으나 IMF 이후는 인테리어 회사로 일괄 하도급 구매로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부도도 많이 맞아왔습니다. 최근의 국내 건설시장 분위기가 최악이라 돌파구를 찿기위하여,

금년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하노이에 출장영업을 다니고 있으며 , 현재는 주상복합아파트 현장에 납품을 하고있으며

MODEL HOUSE 에 납품도 하고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에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최상인 회사입니다.

내년초 하노이에 매장및사무실을 OPEN 하고자 하는데, 궁금한것이 너무 많고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독법인은 현지에서 도소매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장에서 도소매도 가능하며 건설영업도 가능한방법을

찿고자 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만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mail : plawoodjl@hanmail.net

 

** 도 소매를 위하여 법인이 불가능하면 개인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_^*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Vina 2010.11.11 14:24

2009. 1. 1.자로 프랜차이즈 및 유통시장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2010년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이 투자허가서를 신청한 상태이나, 2010년 현재도 신청서는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임.

 

상세한 것은 아래 참고해 보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일반 형태는 현지회사와 합작 또는 현지인 차명으로 회사를 만들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베트남 출장시시간을 내어  비용이 들지 않는 주제 대사,영사관 경제담당영사 또는 하노이,호치민 코트라 호치민의 경우 코참,중기청 출장 사무소등을 먼저 방문하여 문의 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곧 바로 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초보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방향을 잡는데는 더 할 나위 없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권장 사항이지만, 절대 의도적으로 쉬운 길만 찾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사업(진출) 초기 '우연을 가장하여 나에게 다가 오는 행운을 경계 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전문가 집단의 전문 커설팅 업체(현지 코트라 추천 하는...)에 의뢰해 보시고요 절대 떠돌이 브로거와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본 게시글의 핵심...^^)

이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기관 알려 주지도 않고, 물어 봐도 모른다 또는 가 보아야 아무런 도움이 않된다 하죠...그러나 해답은 얻을 수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얻어야 하지만 문의 하면 최선을 다해 답변 해 주려고 노력 하고 방향 설정 하는데 있어 초보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기청 호치민 사무소 주소

e.town: 364 Cong Hoa Street, Tan Bi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중기청 홈페이지 참고 '인큐베터 운영')

 

호치민 코참:

http://kocham.kr/

 

하노이 상공인 연합회:

http://korchamvietnam.com/

 

하노이 코트라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94g3cXUCSYGZjmH6kRhioZhiLuYIMV-P_NxU_SB9b_0A_YLc0NCIckdFAOV2ufY!/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hfNEVC?site_cd=01005&site_gubun_cd=1039132&workdist=&id=&trade_cd=&trade_site_cd=&user_isAuth=false

 

호치민 코트라

http://www.kotra.or.kr/wps/portal/dk/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94g3cXUCSYGZjmH6kRhioZhiLuYIMV-P_NxU_SB9b_0A_YLc0NCIckdFAOV2ufY!/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hfNEVC?site_cd=01005&site_gubun_cd=1039122&workdist=&id=&trade_cd=&trade_site_cd=&user_isAuth=false

 

특히 요즘 한베결혼 하시분들의 결혼 연차가 쌓이면서 부인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 나는데 같은 한베결혼이라는 동질성을 내세워 자청하여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의 작은 도움이나 현지사정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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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2010.11.19 01:08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법인 (100% 외국인 투자법인)이 도소매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단독법인이 도소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도소매를 할 수 있는 단독법인의 설립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행 투자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도소매 법인 설립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 프로젝트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설립을 위한 승인을 잘 해주지 읺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트남 로컬 도소매 법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설립허가를 취득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귀사가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P&P

전화: 84.98.612.9661

이메일: ryu.chally@phuoc-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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