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주요 규제 현황
□ 수입규제
○ 2006년 베트남 정부는 국제 거래에 의한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시행령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부터 적용됨.
- 이 시행령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됐으나, 현재 업종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함.
- 그러나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돼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음.
- 현재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은 군사 장비, 중고제품, 폐기물 등으로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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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 폭죽 -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 |
○ 한편, 베트남은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함.
-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함.
□ 표준
○ 베트남은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해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고,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함.
- 특정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함.
-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관련 품목들을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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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 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갑/모자, 용접 고글, 기중기,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
자료 : 50/2006/QD-TTg(2006.3.7)
□ 환경 규제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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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돼야 하고,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재활용품은 원료용도 이외의 수입은 불가능하며,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 수입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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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시설 보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
○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환경규정은 유럽 방식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음.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10만t 이상)
- 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 고무가공, 설탕, 식품가공, 냉동공장, 화력발전소(200㎿ 이상), 펄프 및 제지, 시멘트, 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200헥타 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 정부 조달
○ 베트남 정부의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 출연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개발 프로젝트는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입찰절차가 의무적이며,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됨.
- ODA 프로젝트로서 공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조달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부재할 경우
○ 시행자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가 필수적임.
- ODA 프로젝트는 공여국에서 관례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 업체를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공여국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함.
-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함.
자료원 : 베트남 정부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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