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세 부과 절차 및 유의사항
2021-09-23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수출세 부과 대상 여부 HS CODE별 확인 필요 -

임가공용 스크랩 수출, 수출세 부과 대상에 해당 -

 

 

 

수출세는 재정 수입의 확보 및 국가의 기간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의 국내 확보등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이 커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의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도 자국의 부존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 대상 물품

 

베트남은 현재 최저 2%에서 최고 40%에 이르는 수출관세를 HS CODE 기준 595개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 및 상세한 세율에 대해서는 57/2020/ND-CP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이후 개정됐으며, 개정 시 특히 석재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있었다.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세 부과와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물(자원세, 수출세, 수수료 및 요금, 채광권 부여를 위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해당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베트남 수출세 부과 품목

HS Code

품명

세율

25030000

모든 종류의 황

10%

25162020

직사각형 형태의 사암

17%

2609000010

주석 광석 및 정광

30%

27011100

무연탄

10%

28182000

인공 커런덤 이외의 산화알루미늄

2%

41019010

소가죽 원피

10%

44032510

보크, 제재목 및 베니어 통나무

25%

71023100

비가공한 다이아몬드

15%

76011000

비가공 알루미늄 괴

5%

80030010

주석 납땜 바

5%

81125200

기타 비금속 스크랩

22%

 

다만, 수출세 부과 대상 중에서도 제품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니, 제품별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예로 수출세 5%를 적용하는 4402.90.90 목탄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만 수출세가 부과된다.

 

기준

상세

재(Ash) 함량

≤ 3%

탄소 함량

≥ 70%

Calorific value

≥7000Kcal/kg

유황 함량

≤ 0.2%

 

또한 천연 자원 또는 광물인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 중 이러한 천연자원과 에너지 비용의 총가치가 생산 비용의 최소 51%를 차지하는 제품에도 수출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은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 가스 및 석탄 가스로 구성된 국내 천연 자원 및 광물이 해당된다.

 

수출세 계산방법

 

수출세는FOB (본선인도가격) 및 DAF(국경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세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CIF 가격 = FOB 가격 + 해상운임 + 해상 보험료

 

임가공용 수출 금속 스크랩에 수출세 부과 여부

 

금속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임가공용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관련된 지침(1188/TCHQ)을 통해 임가공용 스크랩 및 금속 폐기물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는 134/2016/ND-CP 11 d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임가공용 원자재공급품 및 구성 요소가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만 가공 후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는 임가공용으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세 과세 여부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 조약 준수를 위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에 따라폐기물처리를 위한 수입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활동에서 생산된 수출 제품에 대해서도 시행령 No. 134/2016 /ND-CP 규정 및 2527/TCHQ-TXNK 지침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처리에서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가 면제된다다만수출 기업은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활동으로 생산된 수출되는 제품이 실제 회사 생산 제품인지에 대해 환경부와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수출세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억제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특히 여러가지 국제 경제 이슈들로 인해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철강 빌렛에 대해 수출세 인상을 현재 0%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이처럼 광물 또는 목재 등 원자재의 경우 베트남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 시 수출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현지의 경제 사정에 따라 추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니 진출기업의 면밀한 현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투자 진출 검토 시 수입 세율에 대한 부과 절차와 면세 규정만 확인하고, 수출세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베트남 관세청, 134/2016/ND-CP, 57/2020/ND-CP, 2527/TCHQ-TXNK 등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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