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베트남 통합노동법 주요 내용
2012-05-15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개월간 베트남 13대 국회의 제3차 정기국회가 개회되며, 同 회기 중 총 14건의 법률이 통과될 예정인바, 이 가운데 통합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의 개정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노동법은 1994년 제정 이후 세 차례(2002년, 2006년, 2007년) 개정되었으며, 법안 통과 시 내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통합노동법 주요 내용
□ 2006년 WTO 가입으로 국제경제 제도권에 편입된 베트남은 현행 노동법령이 ILO(국제노동기구) 공약과 ASEAN 국가들의 노동법 그리고 국제 통례에 합치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투명성 제고와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현행 17장 198개 조항에서 17장 237개 조항으로 39조항이 증가하는 등 노동법 전 조항이 수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내용면에서도 근로계약 체결 방안의 세분화, 근로계약의 부록 작성, 파견 근로, 직업훈련의 계약서 작성, 노동부,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 결성, 노동쟁의 발생 시 사용자의 직장폐쇄 관련 내용이 추가됨.
- 또한 근로, 임금, 근로계약, 단체협약, 근로시간 및 휴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현행 법령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었음.
- 2차 개정안 공개 이후, 2009년 상반기부터 언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단체협약, 초과 근무, 퇴직 연령, 출산 휴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 단체협상 및 단체협약
- 단체협상의 목적, 원칙, 협상진행 요구권, 협상대표, 협상내용, 규정, 협상 당사자의 책임뿐 아니라 단체 협약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을 삽입하여 파업 등 집단 분쟁 발생 시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함.
- 그러나 기업별, 산업별, 단업단지별 등 3가지로 구분한 단체협약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산업단지내 다양한 기업형태와 소유형태 및 산업종류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 근로조건, 복지 정책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산업단지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노동계 의견과 정부와의 의견을 조율,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종류를 기업별과 산업별로만 규정하였음.(제70조)
□ 초과근로
- 노동법 개정안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정(제95조 1항)은 현행 노동법(제 61조)과 같이 임금단가에 따라 평일, 주·휴일, 국정 공휴일 및 유급 휴일에 초과근로 시 각각 최소 150%, 200%, 300%를 산정하여 지급토록 함.
- 초과근로 시간은 연간 최대 300시간으로 종정과 동일함.(제 104조)
- 또한 야간근로 시 현행 주간 근로의 30% 추가 지급에서 50%로 상향되었고(제 95조 2항), 야간근로 시간은 현행 노동법이 규정한 22시~익일 6시 혹은 21시~익일 5시를 22시~익일 6시로 단일화함.(제103조)
□ 퇴직연령과 출산휴가
- 금번 개정법 추진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조항이 퇴직연령과 출산휴가 부문인데, 현행 노동법은 퇴직연령이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남녀 모두 60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음.
- 베트남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무직 여성은 퇴직연령을 60세로 희망하였으나 공장 근로자는 현행대로 55세를 희망한다는 엇갈린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퇴직연령을 유지하되 국영기업의 사무직 여성은 60세로 상향조정하였음.
- 여성 노동자들의 55세 퇴직연령 선호 이유는 퇴직연금 수령시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노동법은 산전·후 출산휴가가 4~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6개월로 명확화 함.
- 육아분담 차원에서 2주간의 유급 산·전후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음.
- 그러나 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6개월 시점까지 육아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 파견근로
-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파견근로 조항이 신설(제53~58조)되어 파견 근로가 합법화되었다는 점임.
- 즉, 파견근로의 정의, 노동자 파견계약, 파견 사업주의 권리와 책임, 사용 사업주의 권리와 책임, 파견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2011년부터 노동수요가 높은 호치민시, 동나이省, 빈즈엉省을 중심으로 파견근로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였음.
- 직업소개 허가서를 소유한 일부 기업과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노동집약 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숙련공과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었음.
- 현행법의 직업알선 활동에는 파견근로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견근로는 노동계약법을 위반하게 됨.
- 개정안에는 파견근로의 기한을 최대 24개월로 규정(53조 2항)하고 파견노동자의 재파견 금지(57조 4항), 타 파견노동자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58조 3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된 기업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까지 파견근로 직종이 생산직 노동자였으나 향후 경비, 청소 및 사무보조 등으로 직종이 다양화될 전망임.
□ 평가
□ 2009년 이후 공개 의건 수렴을 통해 쟁점이 조정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장과 노동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무엇보다 초과근로와 야간근로 비중이 높은 한국계 기업의 노동임금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임.
- 단체협상의 목적, 원칙, 협상진행 요구권, 협상대표, 협상내용, 규정, 협상 당사자의 책임뿐 아니라 단체 협약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여 파업 등 집단 분쟁 발생 시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하였는바, 향후 투자기업들의 노조와의 관계 설정 등 상시적인 소통채널 설정이 필요함.
자료 : 하노이 국민경제대학교 노동경제학과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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