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금지 분야
(2006년 9월 22일 고시, 시행령 제 108/2006/NĐ-CP호 의거)
I.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업
1. 마약 성분 재료의 가공 및 생산
2. 국가의 이익,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비밀 조사 단체
3. 사립탐정 및 조사 분야의 투자
II. 베트남의 역사유적, 문화, 교육,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
4. 문화, 역사 유적지의 건축, 경관을 저해하는 사업
5. 미신적, 외설적인 상품 생산
6. 유아의 성격, 건강이나 사회 질서,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놀이기구 생산
7. 매춘사업
8. 인간복제실험
III.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사업
9. 국제 조약에 명시된 화학테이블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생산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의약, 식물보호제 등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 백신, 의료상품, 화장품, 곤충 및 세균 박멸 제품 등의 생산
IV.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사업
12.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사업
V. 법률 규정이 금지하는 사항에 속하는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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