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신고절차
베트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법인 소재 예정지 관할 기획투자국(DPI)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법인 소재 예정지가 공단 내에 위치)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에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발급받으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2021년 5월 확인 자료)
ㅇ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 표준양식사업등록신청서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01/2021/ND-CP에 의거)
- 담당기관: 본사 주소지의 소재지가 공단이면 공단관리위원회, 기타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지의 기획투자국(DPI)
- 기업명(베트남어, 영문, 약자)
-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숫자 및 글자 병기)
- 각 사원의 출자자본
- 기업 소유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회사 소유주의 성명, 서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또는 기타 공인 개인증명서 번호(기업소유주가 외국조직일 경우 영사공증 필요)
ㅇ 설립될 법인의 정관(기업법 59/2020/QH14 24조에 의거)
- 기업명, 본사,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주소지
- 사업분야 및 업종
- 정관자본금, 총 주식수, 주식 종류, 각 종류 주식의 액면가 및 증자, 감자 방식(* 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자 불가능)
-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사항
-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 관리조직 구조
- 기업의 법정 대리인 수와 직함, 권리 및 의무
- 기업의 결정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 원칙
- 관리자와 감사위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산정 방법과 근거
-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과세, 제세 이후 이익금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 해산절차, 회사자산청산절차
- 회사 정관의 변경개정 및 보완 방식
-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ㅇ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명단
-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한 자본 출자자
ㅇ 회사 주소지와 관련된 계약서 (토지임대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임대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이지만 본계약 이전의 가계약서로 신청가능하다. 본사 또는 법인대표의 예정자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며 설립 이후 본계약을 진행 한다. 원칙적으로 가계약 주소지와 본계약 주소지는 동일해야 한다.
ㅇ 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 대표자가 베트남인일 경우 주민등록증(CMND) 사본
ㅇ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적 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ㅇ (창립사원이 법인인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외국인의 경우 영사공증 필요)
ㅇ (창립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2) 법인 설립 후속 절차
- 각 인민위원회 사업자등록과 설립정보 제출
- 자본금 계좌(DICA) 및 법인운영계좌 개설 및 등록
- 인감 제작
- 전자서명 제작
- 경리장 신고
- 사업면허세 납부
- 부가세 신고방법 통지 및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 회계 시스템 등록
- 고정자산 명세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 표준 원부자재 소요량 신고
- 취업규칙 등록
- 정규직 사회보험 등 가입
- 건설원가감사 및 건물소유권 등기
투자인센티브
1) 법인세 감면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20%이다. 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사업 등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32~50%의 법인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법인세 우대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세율은 10%, 15%, 17% 세 가지가 있으며, 투자 지역 및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적용세율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참고로, 법인세 우대 기간은 달리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기산된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통상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1급지 도시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사업 개시 후 3년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의 기산을 시작한다.
2) 수입 관세 면제
수출입법 107/2016/Qh13에 의거 투자인센티브 적용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 및 물자, 부품 등 해당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2021년 5월 확인자료)
3)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는 토지법(45/2013/QH13)에 따라 토지사용료,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
조건부 투자허용 업종은 투자법 61/2020/QH14에 의거 베트남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도덕, 국민 보건 등의 이유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총 227개가 해당한다. 유통, 식음료, 부동산사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일부 민감한 제조업도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에 속해있으며, 투자법에 의하면 각 사업투자 조건은 국가 기업등록 정보 포털 상에 등재돼야 한다. 단, 각 지방성 마다 허가 요건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대상 사업이 이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기획투자국(DPI) 문의하거나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투자 금지 분야
- 투자법 부록 1, 2에 명기된 각 마약 물질, 화학물질 생산·광물사업
- 투자법 부록 3에 명기된 멸종위기 야생 식물·동물 또는 해양동물 취급 사업
- 매음(賣淫)·매춘 사업
- 장기·인신 매매
- 인간의 무성 생식과 관련된 사업활동
- 연화(폭죽) 사업
- 사채업
3) 총리 또는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
- 산간지역에서 1만 명 이상, 기타 각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 투자 사업
-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사업
- 국가항만의 건설 및 운영사업
- 석유가스 가공 사업
- 도박, 카지노 사업
- 판매,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투자사업- 2개 이상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승인이 필요한 사업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공단, 수출 가공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사업
- 골프장 건설 및 운영
-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원거리 통신 서비스, 산림조성, 출판·신문·잡지
- 이외에 투자법 규정에 따른 기타 프로젝트
출처: kotra(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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