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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우대 분야 및 우대지역
2006/06/26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

 작성일자: 2006. 6. 23

작성자: 하노이무역관 김영웅 관장

ywkim@kotra.or.kr
 

□ 투자 우대 지역(투자법 시행령 제 16조 및 부칙 B1 및 B2 )


 

 구 분

해당 지역 및 지방 성

특별 우대 지역(B1)

Dien Bien, Lai Chau, Son La, Ha Giang, Bac Kan, Cao Bang

Kon Tum, Gia Lai, Dak Lak , Dak Nong,Soc Trang

 모든 섬(도서 지역)

수상실 결정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특별 경제특구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일반 우대 지역(B2)

Lao Cai, Tuyen Quang, Yen Bai, Hoa Binh, Lang Son, Phu Tho, Thai Nguyen

Thanh Hoa, Nghe An ,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Ninh Thuan, Thua Thien Hue(Hue시는 제외), Quang Nam(Hoi An 제외), Quang Ngai, Binh Dinh( Quy Nhon 제외), Phu Yen, Binh Thuan(Phan Thiet 제외)

Binh Phuoc, Tay Ninh( Tay Ninh Town 제외)

Ben Tre, Tra Vin, Soc Trang, Bac Lieu, Ca Mau, Hau Giang, An Giang, Kien Giang, Dong Thap


 


 

□ 투자 우대/금지 분야 및 조건부 투자 승인 분야


 

  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 분야

 

□ 특별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농림수산물 재배 및 양식

 2.경제적 효과가 높은 신품종의 생산

 3.고급 철강, 합금, 비철금속, 특수강, 압연철, 공업용 소결강의  생산

 4.설비, 기기, 정밀부품 생산, 석유, 광산, 에너지 개발 대형 리프팅 설비(기중기) 생산, 금속가공용 설비, 제련 설비의 생산

 5. 분석 및 추출기술을 위한 의료설비 생산

 6. 식료품 독성물질검사 장비 생산

 7. 새로운 원자재, 희귀 원자재의 생산 생화학에 관한 신기술 응용, 통신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8. 정보통신(IT) 제품 생산

 9. 하이테크 산업, 신규 산업

10. 총매출액의 25% 이상을 연구개발(R&D)비에 투자하는 투자프로젝트

11. 폐기물 처리 설비 투자, 생산

12. 오염처리 및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

13. 항생제 원료 생산

14. BOT, BTO, BT 계약 투자

15. 정규 근로자 5,000명 이상 고용

 

 

□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 광물 탐사 및 가공

2. 황무지, 민둥산 등의 산간지대에 장기목적 수목과 과실수 재배, 농립어업을 위한 미개발 지역 개발     

3. 원양어업 및 수산물 보관

4. 농·림(국내 천연림 제외)·어업 가공

5. 식품 보관, 수확 농산물 보관

6. 석유화학 산업 개발, 유전 및 가스 파이프, 원유 저장시설 및 항구 건설 및 운영

7. 정밀기계설비, 안전검사 및 통제 설비 제조 및 생산, 금속 및 비금속 금형(지그(JIG), 다이스(DIES)) 생산

8. 중·고압 전기 장비 생산

9. 선진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운송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동력, 수력, 압력기기 및 부품의 생산

10.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생산, 중장비 조립 및 생산, 건설용 수송 기기 및 기계, 운송 분야의 기술설비 생산

11.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용 엔진 생산, 여객선, 어획선용 부품  장비

12. 통신, 인터넷 장비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정보통신제품 제외)

13.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 인력교육 서비스

14.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장비 생산

15. 농림업용 설비, 부품, 기기 식품 가공 기기, 관개 장비 생산

16. 섬유, 의류산업용 설비 생산

17. 각종 농약(살충제) 원료 생산

18. 각종 식물보호제, 살충제, 동물(해양동물 포함) 치료제, 40% 이상의 국산화율을 이룬 수의약품

19. 기초 화학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20. 세제원료, 화학 첨가제 생산

21. 특수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재, 절전재, 절습재, 목재 대체재, 새로운 형태의 원자재, 단열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섬유의 생산

22. 각종 경 건축자재 생산

23. 펄프 생산

24. 섬유, 각종 섬유사, 원사, 피혁 생산

25. 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각종 의약품 원료 생산, 인체용 의약품 생산, 약품 보관설비 건설,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의약품 보관 설비

26. 에너지 개발, 개선, 절약,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 보급,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를 이용 시설 건설

27. 대중교통 시스템개발, 철도, 17인승 이상 차량 대상의 도로운송 시스템, 수로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28. 교량, 도로, 공항, 내륙 수로, 항구, 역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주차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29. 상수도 공장, 하수시스템 건설

3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31. 농림어업 기술지원 서비스 수목 재배, 가축 사육, 수산 및 양식업, 고품질·고가치 인공종자 보호 지원서비스 농림수산물 보관 서비스 및 보관 창고 건설

32. 소금정제 및 생산

33.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건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전문대학교, 대학교 건립

34. 문화시설 건설, 전통음악 공연단 설립, 전통악기 생산 및 수리, 민속 박물관 및 전통문화원 보존

35. 민간병원, 개인의원 건설 보건예방서비스 센터 건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의료 분석, 추출장비를 제외한 의료 장비, 휠체어, 장애자용 기구, 정형외과 기구 등의 생산

36.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관리, 과학기술자문, 지적 재산권 및 기술이전

37. 도시 외곽(교외) 지역 혹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로의 생산시설 이전

38. 어린이용 장난감 생산

39. 벼, 목화 재배, 가공 공업용 대나무, 의약용 나무 재배(농림수산용 재배는 제외), 새로운 품질의 경제성 있는 수종 및 가축 종자를 제외한 종자 생산

40. 농장단위의 농업경제기반 구축 프로그램에 따른 가축류 및 가금류 사육

41. 피혁산업분야,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용 로보트, 발전기 등의 생산

42. 석탄, 활성탄, 비료 생산

43. 각종 전통 수공예품 생산 : 조각, 음각, 락카 페인트, 석재 조각, 대나무 제품, 카페트, 실크, 자수제품, 직조제품, 도자기, 동판(브론즈) 예술품, 부적종이 등의 생산

44. 제1유형 시장, 전람회장, 전시회장 건설, 무역진흥 시설 건설,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및 대출 활동

45. 정박 서비스, 해양구조 서비스

46. 국가 관광단지, 생태 관광단지, 국립공원 건설, 체육공원, 엔터테인먼트 공원, 유원지 등의 문화 공원 건설 투자

47.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시설

48. 신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 목적의 기술 연구소 건설 : 실험실, 연구실

49. 정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투자법 시행령

 부칙 A

 

투자금지 분야

0 국가의 안보,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방위물자 생산

  -의약품 보조제 생산

0 베트남의 교육,문화,도덕,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0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0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투자법 시행령

부칙 B3

조건부 투자분야

 

□ 내외국인 투자 공통 조건부 투자 승인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1. 산업용 화학물질 및 폭약 생산

2. 국방관련 제품 생산

3. 국방 및 안보 관련 무기, 장비 및 부속품

4. 사냥용, 스포츠용 총기류 생산

5. 방사선 물질 함유 제품, 방사선을 원료로 한 설비 등의 생산

6. 국제표준 표2, 표3에 명기된 화학물질 생산

7. 금융 중개업 설립 투자: 은행, 금융회사, 리스사, 증권회사, 보험 회사, 채권관리회사, 금은 및 귀금속 경영사, 외환 취급회사

8. 지폐, 수표, 동전 생산

9.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자문 서비스

10. 의약품 생산

11. 환경오염 유발 제품, 공공보건 영향 유발 제품 생산

12. 의료 서비스, 고전의학 서비스

13. 신문, 라디오, TV 방송 활동

14. 문화 상품 생산, 출판, 유통

15. 공연, 외국 합작 영화 제작

16. 광고 서비스

17. 부가통신 서비스

18. 기초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설치, 운영, 보수 유지 등

19. 국내, 장거리, 국제전화 등의 유선 통신서비스

20. 광물, 석유 탐사 및 가공

21. 항공, 철도, 수로 운송업, 여객운수업, 항구, 공항 건설

22. 항만 및 공항 운영

23. 카지노, 경마, 경견(競犬)  운영,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 운영

24. 디스코텍, 가라오케 운영

25. 지질 기초조사, 수자원, 토지,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26. 지도 측정 및 제작

27. 영해, 연안, 내륙, 경제특구지역 내 수산업

28.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립, 대학교, 직업고등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건립

29. 법률 서비스, 자문 서비스 (기술 자문 제외)

30. 회계, 세금 서비스

31. 국가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32. 투자가 제한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분야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대상 조건부 승인 분야(투자법시행령 부칙 ( D-B )

1. 라디오 및 TV 방송

2. 문화상품의 생산, 출판 및 유통

3. 보험, 은행, 중개, 주식, 현금, 그리고 관련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

4. 광물 탐사 및 채굴

5. 통신장비 설치, 운영, 및 보수 유지

6. 항만 및 공항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도로, 해상 및 수로 여객운송

8. 수산 및 해산물 채취

9. 부동산 분야

10. 수출입 및 유통업 분야

11.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외국투자자가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분야에 대한 투자

12.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승인 조건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에서의 제한 분야 및 제한 방법에 따라 투자 제한됨.

 

 

  수상실 승인 조건 분야 (투자법 시행령 제 52조)

 

1. 항구 및 공항, 국도, 해상 및 항공분야 개발 및 운영 분야

2. 원유,가스  귀금속 및 희귀 광물 탐사, 채굴 및 가공분야

3. 우편 및 통신분야

4. 라디오 방송,TV, 인쇄 및 출판 사업 분야

5. 카지노 건설 및  운영 분야

6. 담배 제조 및 가공 분야

7. 대학,전문학교 및 유사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서비스 분야 및 과학 연구소 설립 분야

8. 지리,설문조사, 전망 관련 기초조사 활동서비스 분야 및 토지조사,수자원,광물자원 조사 분야, 지도 제작 및 인쇄분야

9. 상기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투자금액이 1조 5,000억 VND(미$ 약 1억불) 이상이면서 하기 분야에 속하는 분야

  -교통개발 ,산업공단개발, 수출가공공단 개발,하이테크 공업단지 개발, 경제개발지역개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BOT, BTO, BT 조건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에너지 개발, 광물개발 및 가공, 철강석 채굴, 석유화학 가공분야(Petroleum Processing)

  -외국자본으로 관광단지, 인테테인먼트 공원 개발 분야

-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투자법 시행령 부칙

 D-B

-투자법 시행령

 제56 조

-투자법 시행령

 제69조

일반분야

상기 분야를 제외한 분야

 


 

정보원: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안), 기업법, 법인세법, 토지법

* 송중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3-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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