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 세관, 우리 섬유기업 상표 사용현황 조사
2018-02-22 황홍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관(밀수조사방지국) 의류 등 봉제기업 위주로 바이어 상표 사용 위임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 중 -

- 상표 사용에 대한 바이어 위임 여부 증명 정보가 없을 경우 벌금 과징 -

 

  

  

□ 개요

 

  ㅇ 베트남 세관 밀수조사방지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조품(의류, 신변잡화)가 증가하고, 한국 세관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모조품 컨테이너가 적발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조품 수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됨.

    - 밀수조사방지국(Anti-counterfeit smuggling and IPR enforcement)은 베트남 세관총국 산하 기관으로, 세관 내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함.

 

  ㅇ 모조품 생산 방지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해 밀수조사방지국은 베트남 내 의류, 가방 등 봉제기업을 위주로 2017년 말부터 지재권 사용권 위임 여부 조사를 시행 중

    -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은 재정부 2016년 6월 20일 결정서 1399/QĐ-BT 3항 H에 따라 세관 내 지재권 보호 및 모조품 방지 목적으로 조사를 실행할 권한이 있음.

    - 베트남 시행령 29/2008/NĐ-CP 21항에 따라 밀수조사방지국은 수입업체 및 수출임가공업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결정서 1399/QĐ-BT 2항에 따라 민·형사조치 등이 가능함. 또한 시행령 99/2013/NĐ-CP 15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ㅇ 밀수조사방지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지재권(상표·디자인) 사용권과 물품에 사용되는 바코드에 대해 권리자로부터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생산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사례

- 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베트남 내 섬유기업 ○○○사는 밀수조사방지국의 조사를 받음.

- 밀수조사방지국은 ○○○사에 생산되는 물품의 상표 지재권 사용권 및 바코드 사용에 대한 위임 여부를 조사, 소명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하지만 우리 기업 ○○○사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해, 결국 밀수조사방지국으로부터 ㅇ만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음.

 

□ 밀수조사방지국 요청서류 및 증명방법

 

  ㅇ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은 생산업체를 방문하기 전, 방문일정을 통지하며 방문 시에는 상표 지재권 적법 사용 여부 및 바코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ㅇ (사용권 등록절차) 해외브랜드를 부착하는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으로부터 다음 절차에 따라 상표 및 바코드 사용권을 승인받아야 함.

    ① 상표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허가를 받을 것

    ② 위임 또는 허가는 상표권자의 소재국가에 주재 베트남 공관의 영사 공증(별도 상표권 관련 협약 체결 국가 제외)(111/2011/ND-CP 및 01/2012/TT-BNG)

    ③ 상기 증빙서류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에 제출

    ④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외국에서 발행된 바코드 상품부착 승인  


베트남 관세당국 지재권 단속 근거 법령

ㅇ 상표권 관련

  - 법령: 50/2005/QH11 제213조

  - 법령: 36/2009/QH12 제211조

  - 법령: 99/2013/ND-CP


ㅇ 바코드 등록 관련

  - 법령: 16/2011/TT-BKHCN(기존 규정: 15/2006/QD-BKHCN )

  - 근거 조항: 제15조, 제16조


ㅇ 증빙서류의 영사 공증 요구에 대한 근거

  - 근거 법령: 111/2011/ND-CP 제2조, 제3조

 

  ㅇ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권리자(바이어)로부터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

    - 소명방법은 대개 권리자(바이어)와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용 확인으로, 만약 위임 사용에 대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권리자(바이어)에게 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베트남에서 법률상 확인서(Confirmation Letter)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권리자 서명과 날짜가 기재돼 있고 상표권 등의 지재권 이용을 인정하는 의사가 포함돼야 함. 또한 시행령111/2011/NĐ-CP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바이어)는 확인서에 대해 해당국 베트남 공관의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 세관총국 밀수조사방지국 인터뷰 내용

- 세관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조사 시,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해 상표 사용 권리 위임에 대해 소명 가능하다면 세관은 문제 삼지 않음.

- 만약 해당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과 협의 하에 연장 가능함.

- 해당 조사 대상 기업은 베트남 내 한국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전체 기업이 다 해당됨.

 

□ 단속 조치사항

 

  ㅇ 만약 생산기업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베트남 지재권법의 규정에 따라 모조품으로 규정 또는 권리자 주체로부터 승인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민·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지재권 위반 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처벌 규정 시행령99/2013/NĐ-CP에 따라 경고, 벌금, 활동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재권 침해(상표권·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소 200만 동에서부터 2억5000만 동까지(약 10만~1200만 원) 벌금이 과징됨. 만약 물품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0만 동에서부터 3000만 동까지(50만~150만 원) 벌금이 과징될 수 있음.

    -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119/2017/NĐ-CP 규정에 의해, 위반 경위에 따라 최소 200만 동부터 최대 1억 동까지(10만~500만 원) 벌금이 부가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내 우리 임가공기업은 해당 상표권자인 해외 바이어와 마스터(Master)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세관이 요구하는 상표권 사용 위임 또는 허가 소명에 대해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ㅇ 총영사관과 한인상공인연합회는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세총국으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세관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함.

 

  ㅇ 밀수조사방지국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조사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의류, 신발, 모자, 가방을 생산하는 우리 봉제기업은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브랜드 위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관의 조사 방문 시에는 개별 대응보다 총영사관(관세관) 등과의 공동 대응이 더 효과적임.

     - 만약 권리 없이 생산을 지속한다면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단속기관인 시장관리국(MSA), 경제경찰, 과학기술부, 인민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조사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는 KOTRA 호치민 무역관 IP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필요서류 등 절차에 대한 안내 가능

    - 담당자: 양미영 대리(84 28 3822 3944, hcmipdesk@gmail.com)

 

 

자료원: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 로고스,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참고자료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14가지 사항(KOTRA 자료)
669 행정법률 베트남 공업단지 관련 정책 2007.02.13
668 행정법률 베트남 세법 해설 2007.02.21
667 행정법률 베트남 법인세 2007.02.21
666 행정법률 베트남 부가세 2007.02.21
665 행정법률 특별소비세 사례(국문) 2007.02.21
664 행정법률 수출입세 사례(국문) 2007.02.21
663 행정법률 베트남 노동환경 및 노무관리 현황 / 노동 환경 2007.02.27
662 행정법률 베트남 유형별 노무관리 전략 2007.02.27
661 행정법률 베트남 노사관리 및 갈등 관리 2007.02.27
660 행정법률 베트남 인사관리 / 기타관리 2007.02.27
659 행정법률 베트남 인사관리 / 근로시간 및 작업관리 2007.02.27
658 행정법률 베트남 교육 및 훈련, 임금 및 사회보험 2007.02.27
657 행정법률 베트남 인사관리 / 채용 2007.02.27
656 행정법률 베트남 노동환경 및 노무관리 현황 / 문제점 2007.02.27
655 행정법률 베트남 사회보장제도 현황 2007.02.27
654 행정법률 베트남의 노동환경과 노무관리 전략 2007.02.27
653 행정법률 베트남 통관제도의 이해 2007.02.27
652 행정법률 베트남 채권관리 및 회사정리절차 2007.02.27
651 행정법률 [베트남 헌법]:첨부파일 2007.03.03
650 행정법률 [베트남 신앙ㆍ종교법령] 2007.03.03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info..
===================================
베트남 창업 법인설립,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법인형태 법인장 주소 업종 변경 
공장 이전, 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고 검증된 베트남 투자 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베트남 현지 시간)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7 ~ PM7(베트남 현지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비나한인 카톡 QR CODE

 

상담/문의 등록

※문의 등록 관련, 베트남 현지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대표사무소, 공장부지 입지 선정 등 비나한인 업무와 관련된 문의 내용에만 회신드립니다.

 

'대상 게시판'이 '게시판' 모듈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젯을 수정해주세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카톡 상담문의
Factory_tran.png

온라인 상담문의

Copyright VINAHANIN.co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6, E-MAIL: viethoasong@gmail.com. VINAHANIN CO.,LTD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Street,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Viet Na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