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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 우리 섬유기업 상표 사용현황 조사
2018-02-22 황홍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관(밀수조사방지국) 의류 등 봉제기업 위주로 바이어 상표 사용 위임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 중 -

- 상표 사용에 대한 바이어 위임 여부 증명 정보가 없을 경우 벌금 과징 -

 

  

  

□ 개요

 

  ㅇ 베트남 세관 밀수조사방지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조품(의류, 신변잡화)가 증가하고, 한국 세관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모조품 컨테이너가 적발됨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모조품 수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됨.

    - 밀수조사방지국(Anti-counterfeit smuggling and IPR enforcement)은 베트남 세관총국 산하 기관으로, 세관 내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함.

 

  ㅇ 모조품 생산 방지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해 밀수조사방지국은 베트남 내 의류, 가방 등 봉제기업을 위주로 2017년 말부터 지재권 사용권 위임 여부 조사를 시행 중

    -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은 재정부 2016년 6월 20일 결정서 1399/QĐ-BT 3항 H에 따라 세관 내 지재권 보호 및 모조품 방지 목적으로 조사를 실행할 권한이 있음.

    - 베트남 시행령 29/2008/NĐ-CP 21항에 따라 밀수조사방지국은 수입업체 및 수출임가공업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결정서 1399/QĐ-BT 2항에 따라 민·형사조치 등이 가능함. 또한 시행령 99/2013/NĐ-CP 15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ㅇ 밀수조사방지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지재권(상표·디자인) 사용권과 물품에 사용되는 바코드에 대해 권리자로부터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생산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사례

- 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베트남 내 섬유기업 ○○○사는 밀수조사방지국의 조사를 받음.

- 밀수조사방지국은 ○○○사에 생산되는 물품의 상표 지재권 사용권 및 바코드 사용에 대한 위임 여부를 조사, 소명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하지만 우리 기업 ○○○사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해, 결국 밀수조사방지국으로부터 ㅇ만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음.

 

□ 밀수조사방지국 요청서류 및 증명방법

 

  ㅇ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은 생산업체를 방문하기 전, 방문일정을 통지하며 방문 시에는 상표 지재권 적법 사용 여부 및 바코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ㅇ (사용권 등록절차) 해외브랜드를 부착하는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으로부터 다음 절차에 따라 상표 및 바코드 사용권을 승인받아야 함.

    ① 상표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허가를 받을 것

    ② 위임 또는 허가는 상표권자의 소재국가에 주재 베트남 공관의 영사 공증(별도 상표권 관련 협약 체결 국가 제외)(111/2011/ND-CP 및 01/2012/TT-BNG)

    ③ 상기 증빙서류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에 제출

    ④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한 후 외국에서 발행된 바코드 상품부착 승인  


베트남 관세당국 지재권 단속 근거 법령

ㅇ 상표권 관련

  - 법령: 50/2005/QH11 제213조

  - 법령: 36/2009/QH12 제211조

  - 법령: 99/2013/ND-CP


ㅇ 바코드 등록 관련

  - 법령: 16/2011/TT-BKHCN(기존 규정: 15/2006/QD-BKHCN )

  - 근거 조항: 제15조, 제16조


ㅇ 증빙서류의 영사 공증 요구에 대한 근거

  - 근거 법령: 111/2011/ND-CP 제2조, 제3조

 

  ㅇ 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사용권을, 권리자(바이어)로부터 위임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

    - 소명방법은 대개 권리자(바이어)와 체결된 계약서에 기재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내용 확인으로, 만약 위임 사용에 대해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권리자(바이어)에게 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베트남에서 법률상 확인서(Confirmation Letter)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권리자 서명과 날짜가 기재돼 있고 상표권 등의 지재권 이용을 인정하는 의사가 포함돼야 함. 또한 시행령111/2011/NĐ-CP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바이어)는 확인서에 대해 해당국 베트남 공관의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 세관총국 밀수조사방지국 인터뷰 내용

- 세관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조사 시,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해 상표 사용 권리 위임에 대해 소명 가능하다면 세관은 문제 삼지 않음.

- 만약 해당 서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과 협의 하에 연장 가능함.

- 해당 조사 대상 기업은 베트남 내 한국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전체 기업이 다 해당됨.

 

□ 단속 조치사항

 

  ㅇ 만약 생산기업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베트남 지재권법의 규정에 따라 모조품으로 규정 또는 권리자 주체로부터 승인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민·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지재권 위반 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처벌 규정 시행령99/2013/NĐ-CP에 따라 경고, 벌금, 활동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재권 침해(상표권·디자인 침해)에 대해 최소 200만 동에서부터 2억5000만 동까지(약 10만~1200만 원) 벌금이 과징됨. 만약 물품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0만 동에서부터 3000만 동까지(50만~150만 원) 벌금이 과징될 수 있음.

    -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119/2017/NĐ-CP 규정에 의해, 위반 경위에 따라 최소 200만 동부터 최대 1억 동까지(10만~500만 원) 벌금이 부가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베트남 내 우리 임가공기업은 해당 상표권자인 해외 바이어와 마스터(Master)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세관이 요구하는 상표권 사용 위임 또는 허가 소명에 대해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ㅇ 총영사관과 한인상공인연합회는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세총국으로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세관은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함.

 

  ㅇ 밀수조사방지국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조사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의류, 신발, 모자, 가방을 생산하는 우리 봉제기업은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브랜드 위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세관의 조사 방문 시에는 개별 대응보다 총영사관(관세관) 등과의 공동 대응이 더 효과적임.

     - 만약 권리 없이 생산을 지속한다면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단속기관인 시장관리국(MSA), 경제경찰, 과학기술부, 인민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조사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는 KOTRA 호치민 무역관 IP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필요서류 등 절차에 대한 안내 가능

    - 담당자: 양미영 대리(84 28 3822 3944, hcmipdesk@gmail.com)

 

 

자료원: 베트남 밀수조사방지국, 로고스,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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