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보호법 주요 규정 및 절차 안내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 까다로운 환경법 적용에 어려움 겪어-
-기업의 과실보다 실정과 맞지않은 환경법 법적용이 문제-
□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들, 까다로운 환경법 적용에 어려움 겪어
O 베트남의 경우 국가 산업발전 속도나 빈약한 기본 인프라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환경법을 적용
하고 있어 외국투자업체들에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O 베트남 정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을 단기간에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는 입장이며, 점진적인 법령 완화 및 수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
O 현재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심사는 1년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항목에 대해 허용
기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실정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인 개선
방안 없이 벌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임.
□ 프로젝트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환경규제도 상이
O 베트남 환경보호법(2005년 11월 29일자)에 근거 베트남에 투자를 한 외국기업들은 투자허가서
획득 후 프로젝트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보호서약서를 제출하도
록 규정됨.
O 베트남 내 원할한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최초 투자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영활동 시점까지 환경
보호 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적절한 이해가 필요.
O 실제, 환경보호법 내에서 환경기준에 따른 위법여부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작성하여 비준된
보고서의 이행여부 또한 중요한 관리대상이기에, 때문에 최초 보고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
O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시 환경기술관련 전문인력, 환경 샘플 채취 및 분석을
위한 기계, 설비 및 실험실을 보유한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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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환경보호서약서 |
환경영향평가 추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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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부록1 참고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 대상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 |
1. 최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 면적, 규모, 설계, 기술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 24개월 이후 진행되는 프로젝트. |
|
제출서류 |
1.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제의서 1부.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7부. 3. 투자보고서 1부. |
1. 환경보호서약 등록 확인 제의서 1부 2. 환경보호서약서 5부 3. 경제-기술 투자보고서 또는 생산-경영 방안 보고서 1부 |
1.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고서 심사 제의서 1부 2.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고서 7부 3. 이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사본 4. 투자보고서(수정본) 또는 경제-기술 보고서(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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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 프로젝트 일반정보 2. 실행지역 3. 경영생산 규모 4. 사용원료 및 자원 내역 5. 각각의 환경영향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 6. 폐기물처리 7. 기타 영향감소방법 8. 프로젝트 환경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 |
1. 프로젝트 내용 변경 2. 추가보고서수립 시점까지 자연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에 대한 변경 3. 환경영향, 영향감소 방법 변경 4. 프로젝트 환경관리 및 감시 프로그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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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심사기관 |
접수:환경총국(환경자원부산하) 심사:국가환경기준기술위원회,환경자원부 |
접수: 각 시,성 인민위원회 심사: 각 시,성 인민위원회(전문가의견 수렴) |
접수: 각 시,성 인민위원회 또는 환경자원국 심사: 환경자원부(전문가 의견 수렴) , 필요한 경우 국가환경기준 기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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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
45일 |
30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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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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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허가, 건설허가를 받아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허가서 신청전 보고서 제출필요. |
보고서 비준 24개월 후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최초 보고서와 변동사항이 없을경우 보충보고서 제출 의무 없으며, 비준기관의 확인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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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 |
1. 총리령 80/2006/ND-CP 2. 총리령 21/2008/ND-CP | ||
자료원: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베트남 환경자원부
O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비준 이후 프로젝트 주체의 의무이행 조항
- 프로젝트 진행 장소에 비준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의 요약서를 공개적으로 게시.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에 따라 환경처리시설물 설계 및 건설
- 프로젝트 시공 과정 내 환경보호
- 환경처리시설물 시험 운영
□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관련 규정 안내
O 정부 의정서81/2006/ND-CP에 의거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이란 개인과 조직이 부주의
또는 고의적으로 실행되는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국가관리규정 및 행정위반처리법률의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O 법률로 규정되는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환경보호약속이행서, 환경영양평가보고에 대한 규정 및 환경보호에 대한 기타규정 위반시
- 환경오염, 환경사고, 환경악화 등 예방, 방지, 극복의 실행에 대한 규정 위반시
□ 처벌형식 및 의무이행 조항
O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하는 개인과 조직은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한 번의 위반행위에 최대 벌금은70,000,000VND 을 초과할 수 없음.
O 개인 또는 조직의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
- 환경기준 승인서 및 환경허가서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인 효력상실
- 위반행위에 사용되는 수단과 증거물을 몰수
O 상기 처벌 외에 다음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극복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행하여야 함.
- 일정기간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거 관련 환경보호 세부지침을 의무적으로 실시.
- 베트남에 반입된 오염유발 물질, 물품을 강제로 반출 또는 처분
□ 분야별 행정위반행위 및 처벌형식
O 환경보호약속 이행서에 대한 규정 위반
- 이행서 기록 내용 중 한 건의 위반행위의 경우(경고 또는 벌금 100,000 ~ 500,000VND)
- 이행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금 1,000,000 ~ 3,000,000VND)
- 환경보호약속 이행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0,000 ~ 5,000,000VND)
- 의무이행사항 : 이행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해야 하며, 행정위반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이행서를 등록해야함.
O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규정 위반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항과 관련 한 건 이상의 부당행위가 적발
경우 (벌금 8,000,000 ~ 10,000,000VND)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항과 관련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1,000,000 ~ 15,000,000VND)
-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벌금20,000,000 ~ 30,000,000VND)
- 의무이행사항 :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요구사황과 관련 충분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위반 처벌 결정서를 받은 경우 결정서 발급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O 기타 주요 규정위반 처벌내용
조항 허용기준 (배출량/시간) 위반사항 처리형식(벌금)/VND 1 1.허용기준보다 2배 이하로 배출 2.환경오염제한설비 없이 악취를 직접 배출 100,000 ~ 500,000 2 5000m³ 이하 허용기준보다 2배 ~ 5배 미만으로 배출 1,000,000 ~ 3,000,000 3 5,000m³ ~ 20,000m³ 4,000,000 ~ 6,000,000 4 20,000m³ 이상 7,000,000 ~ 10,000,000 5 5000m³ 이하 5배 ~ 10배 미만으로 배출 11,000,000 ~ 13,000,000 6 5,000m³ ~ 20,000m³ 14,000,000 ~ 16,000,000 7 20,000m³ 이상 17,000,000 ~ 20,000,000 8 5000m³ 이하 10배 이상으로 배출 21,000,000 ~ 23,000,000 9 5,000m³ ~ 20,000m³ 24,000,000 ~ 26,000,000 10 20,000m³ 이상 27,000,000 ~ 30,000,000 11 5000m³ 이하 허용기준보다 2배 이하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15,000,000 ~ 17,000,000 12 5,000m³ ~ 20,000m³ 18,000,000 ~ 20,000,000 13 20,000m³ 이상 21,000,000 ~ 24,000,000 14 5000m³ 이하 2배 ~ 3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25,000,000 ~ 27,000,000 15 5,000m³ ~ 20,000m³ 28,000,000 ~ 30,000,000 16 20,000m³ 이상 31,000,000 ~ 34,000,000 17 5000m³ 이하 3배 ~ 5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35,000,000 ~ 37,000,000 18 5,000m³ ~ 20,000m³ 38,000,000 ~ 40,000,000 19 20,000m³ 이상 41,000,000 ~ 44,000,000 20 5000m³ 이하 5배 미만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스와 먼지를 배출 45,000,000 ~ 47,000,000 21 5,000m³ ~ 20,000m³ 48,000,000 ~ 50,000,000 22 20,000m³ 이상 51,000,000 ~ 54,000,000 23 환경방사능 오염 방사능 물질 함유 가스,먼지배출 55,000,000 ~ 70,000,000 출처: 환경보호 분야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81/2006/ND-CP * 제 2,3,4,11,12.13 항의 위반 시 영업일 90일 ~ 180일까지 환경허가서상실 * 제 5 ~ 23 항의 규정 위반 시 무기한 환경허가서 상실 * 제 5,6,7,18,19 항의 규정 위반 시 필요한 환경보호방법 실현을 완벽히 끝낼 때까지 영업을 수시로 중지 * 제 8,9,10,20,21,22,23 항의 규정 위반 시 영업을 금지하거나 환경수용력이 적절한 장소로 강제 이전
|
조항 |
허용기준 |
위반사항 |
처리형식(벌금)/VND | |
|
1 |
배출여부 |
규정에 맞지 않는 일반고형폐기물 무단배출 |
경고조치, 100,000 ~ 500,000 |
|
|
2 |
일반고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
2,000,000 ~ 5,000,000 | ||
|
3 |
유해물질을 함유한 고형폐기물 무단배출 |
15,000,000 ~ 30,000,000 | ||
|
4 |
방사물질을 함유한 고형폐기물 무단배출 |
60,000,000 ~ 70,000,000 | ||
|
자료원: 환경보호 분야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81/2006/ND-CP
* 제 2항의 규정위반시 영업일 90일~ 180일까지 환경허가서 효력 상실 * 제 3,4항의 규정위반시 환경허가서의 효력을 영구히 상실 * 고형폐기물은 일반, 유해(산업) 고형폐기물로 나뉘며, 지정된 수집, 운송, 처리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 처리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고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수집, 운송 과정에서 먼지를 배출하고 고형폐기물을 흘리는 행위 - 일반고형폐기물과 유해고형폐기물을 섞는행위 - 베트남 영토에서 고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운송시키는 행위 | ||||
O 주요항목에 대한 허용기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체계적인 검사,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정확한 해결방법도 모른채 해당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도 존재.
□ 처벌관할권한 및 절차
O 관련 공무원 중 환경보호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이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권한은 벌금처벌, 환경허가서 사용권 효력소멸, 증거물, 수단의 몰수 및 처분 등임.
- 각급(현,군,시,성)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 환경청의 전문감사관
- 환경부, 환경청의 감사실장
O 위반처벌 절차 및 수속
- 위반행위 발견시 해당 처벌관할권자가 처벌장을 작성
- 처벌방식이 경고조치 또는 100,000VND 까지 벌금처벌일 경우, 현장에서 처벌이 가능하며
벌금징수시 벌금징수영수증을 발부.
- 처벌 수위가 100,000VND 이상 벌금처벌인 경우, 해당 관할권자는 처벌장 및 벌금징수 영수증
을 발급, 처벌장 내에는 날짜, 장소, 위반행위, 행정위반 방지방법, 위반자, 증견자의 진술,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진술등이 기록.
- 벌금을 처벌받은 개인, 기관은 처벌결정서에 기록된 국고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
- 환경오염 유발 물품을 몰수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작성,
이행자, 처벌받은 개인, 기관, 증인의 서명이 필요.
- 처벌받는 개인, 기관은 처벌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결정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위반처벌결정서 시행강제법(37/2005/ND-CP)에 의거 강제로 시행
가능.
- 환경허가서 사용에 관한 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위반이 있을 경우, 관할권자의 문서승인
을 통해 환경허가서 사용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음.
O 항소, 고발, 위반처리
-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위반처벌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는 관할권자의 처벌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항소, 고발의 절차 및 해결은 행정위반처리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함.
□ 시사점
O 현행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규정 및 환경기준 등은 어느정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및 전문인력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는 환경검사시
과학적인 검사결과보다는 해당 검사관의 판단에 의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O 현재, 베트남 정부또한 환경보호법 규정에 대한 수정 및 관련 인프라, 전문인력을 확충이 필요함
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해봤을 때 단기간 안에 외투기업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만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O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선점이 없으나 환경법 관련 사항은 향후 베트남 내 경영활동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자료원 : 환경보호법 관련 총리령( 21/2008/ND-CP), 행정위반처벌에 관한 결정 (81/2006/ND-CP),
KOTRA 하노이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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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2년부터 환경세 부과 추진
- 베트남 정부, 환경세 관련 법률 초안 작성 –
- 시행될 경우 정유 및 화학제품 관련 베트남 투자 및 수출 비용 증가 예상 -
□ 환경세 추진 현황
Ο 지난 11월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베트남 환경세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보완, 수정을
거쳐2010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0년 10월까지 승인, 공포할 계획임
Ο 이번 초안이 마련된 환경세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발효된 환경법의 구체화의
일환이며 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해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 대한 환경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음
□ 환경세법(안) 세부 내용
Ο 시행시기: 2012 연도부터 시행 예정
Ο 환경세 부과 품목: 8개 품목
- Fossil fuel and fossil products, namely petrol; aviation fuel; diesel oil; petroleum;
mazut oil; lubricants; coal; natural gas and coal gas. :
(석유, 중유, 경유, 연료, 윤활유, 천연가스,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제품)
- HCFC [Hydrochlorofluorocarbon] solution.
- Tobacco. (담배)
- Plastic powder and grain made from petrochemical products; membrane plastic;
and imported plastic scrap.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분말 및 그레인,
플라스틱
- Various types of batteries. (배터리)
- Cleaning chemicals (except for types processed from plants)
- Inorganic [or mineral] acid, and sodium hydroxide. (무기산, 수산화 나트륨)
- Industrial paints. (공업용 페인트)
Ο 과세 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되는 단위당 판매수량에 대해 부과
Ο 과세 시기
- 베트남내 제조물품: 해당 제품 판매시
- 수입 제품: 수입관세 부과시
Ο 구체적인 세금 결정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과세율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결정 예정
Ο 과세율 기준표
Item
Unit
(VND)
1
Fossil fuel and fossil products;
1.1
Petrol
Litre
1,000-6,000
1.2
Aviation fuel
Litre
1,000-6,000
1.2
Diesel oil
Litre
500-2,000
1.3
Petroleum
Litre
300-2,000
1.4
Mazut
KG
300-2,000
1.5
Lubricants
KG
300-2,000
1.6
Grease
Litre
300-2,000
1.7
Coal
KG
6-30
1.8
Natural gas and Coal gas
M3
35-100
2
HCFC solution
KG
1,000-3,000
3
Tobacoo
G
50-500
4
Plastics;
KG
4.1
Plastic powder and grain made from petrochemical products
KG
500-2,000
4.2
Membrane plastic and imported plastic scrap
KG
500-2,000
5
Various types of batteries
KG
500-2,500
6
Cleaning chemicals
KG
400-2,000
7
Inorganic acid, and sodium hydroxide
Litre
600-3,000
8
Industrial paints
KG
500-2,000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 전망 및 시사점
Ο 베트남의 환경 관련 법과 규정들은 현실적인 경제사회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유럽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시 행정절차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세법이 제정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임
Ο 환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9개 품목 (초안에 들어있는 8개 품목 및 신규로 검토되고
있는 교통수단 포함)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투자 검토시 환경세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정보원 : 하노이KBC자문회계사(이정회계법인), 베트남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