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0년 수입차량 적용관세 확정
- 9인승 이하, 2500㏄ 이상, 4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
- 중고자동차 절대수입관세 현존상태 유지 -
□ 2010년 베트남 수입관세 인하
○ 2009년 11월 12일 베트남 재무부에서 2010년 수입관세 관련지침(216/2009TT-BTC)에 서명함.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할 관세로 WTO(국제무역기구) 공약에 의거해 수입관세를 인하함.
- 이에 따르면 총 1654개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하 폭은 1~6%로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제품이 2~3% 정도 인하됨.
□ 2010년 자동차 수입 적용 관세
○ 2010년 기준 WTO 협정 이행 프로그램에 의거해 베트남 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최대 수입관세
- 2500㏄ 이상의 휘발유 차량 : 80.5%
- 2500㏄ 미만의 휘발유 차량과 디젤차량 : 87%
- 3000㏄ 초과의 4륜 차량 : 77%
○ 신규자동차의 수입관세는 일부 차종만의 수입관세가 인하됨.
2010년 인하된 신규 자동차 수입관세
|
차량 종류 |
HS Code 분류 |
현 수입관세 |
신규 수입관세 |
|
9인승 이하의 휘발유 차량 | |||
|
3,000㏄ 초과의 4륜 차량 |
8703.24.50.10 |
83% |
77% |
|
2,500㏄ 이상의 차량 |
8703.24.90.10 |
83% |
80% |
○ 이 외 특수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품목은 기존의 수입관세(83%)를 유지함.
- 2500㏄ 미만의 차량 및 디젤차량은 기존의 83%임.
○ 중고자동차의 절대 수입관세
- 베트남은 중고자동차와 관련해 절대 수입관세를 부여함. 2010년 중고자동차 수입관세는 현재 적용되는 절대관세와 변동사항이 없음.
중고자동차 절대수입관세
(단위 : US$)
|
차량 종류 |
HS Code 분류 |
단위 |
절대 수입관세 |
|
1. 5인승 이하 차량 | |||
|
1,000㏄ 미만 |
8703 |
대 |
3,500 |
|
1,000㏄ 이상 1,500㏄ 미만 |
8703 |
대 |
8,000 |
|
1,500㏄ 이상 2,000㏄ 이하 |
8703 |
대 |
12,000 |
|
2,000㏄ 초과 2,500㏄ 미만 |
8703 |
대 |
17,000 |
|
2,500㏄ 이상 3,000㏄ 미만 |
8703 |
대 |
18,000 |
|
3,000㏄ 초과 4,000㏄ 미만 |
8703 |
대 |
20,000 |
|
4,000㏄ 초과 5,000㏄ 미만 |
8703 |
대 |
26,400 |
|
5,000㏄ 초과 |
8703 |
대 |
30,000 |
|
2. 6~9인승 | |||
|
2,000㏄ 이하 |
8703 |
대 |
10,800 |
|
2,000㏄ 초과 3,000㏄ 이하 |
8703 |
대 |
16,000 |
|
3,000㏄ 초과 4,000㏄ 이하 |
8703 |
대 |
19,000 |
|
4,000㏄ 초과 |
8703 |
대 |
24,000 |
|
3. 10~15인승 | |||
|
2,000㏄ 이하 |
8702 |
대 |
9,500 |
|
2,000㏄ 초과 3,000㏄ 이하 |
8702 |
대 |
13,000 |
|
3,000㏄ 초과 |
8702 |
대 |
17,000 |
○ 15인승 이하(HS Code 분류 8702, 8703)는 2008년 5월 8일에 발표된 23/2008/QD-BTC에 의거해 규정됐음.
- HS Code 분류 8702의 16인승 이상 중고승용차는 수입관세가 150%로 규정
- HS Code 분류 8702, 8703의 다른 승용차량들은 신형차량의 수입관세보다 1.5배 높게 규정
□ 기타 자동차 관련세금
○ 베트남에서는와 자동차 관련해 특별소비세(SCT)와 부가가치세(VAT)가 수입관세와 별도로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10%가 부과됨.
자동차 특별소비세(SCT) 비교
(단위 : %)
|
구분 |
특별소비세율 |
발효일 | |
|
24석 미만의 승용차 |
|
2009년 4월 1일 |
|
|
a. 5석 이하 |
| ||
|
2,000㎤ 이하 |
45 | ||
|
2,000㎤ 초과, 3,000㎤ 이하 |
50 | ||
|
3,000㎤ 초과 |
60 | ||
|
b. 6석 이상, 9석 이하 |
| ||
|
2,000㎤ 이하 |
45 | ||
|
2,000㎤ 초과, 3,000㎤ 이하 |
50 | ||
|
3,000㎤ 초과 |
60 | ||
|
c. 10석 이상, 16석 미만 |
30 | ||
|
d. 16석 이상, 24석 미만 |
15 | ||
|
e. 화물용·승용 공용 |
15 |
|
신형 승용차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차량 구입가 × 수입관세 비율) + [(차량 구입가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비율] + [(차량 구입가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비율] |
○ 수입자동차 가격 산출방법
|
중고승용차 = 절대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절대수입관세 + [(차량 구입가 + 절대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비율] + [(차량 구입가 + 절대수입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비율] |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의 자동차 소비는 올 4월 특별소비세의 조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비패턴이 변화
- 특별소비세가 인하된 2000㏄ 이하의 소형차량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소세가 인상된 다용도(4인승 이상, 9인승 이하)차량 및 고급세단에 대한 소비가 감소됨.
○ 국내 소비증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VAT와 자동차등록비 50% 감면으로 인해 하반기 다시 자동차 수요가 증가
○ 베트남자동차협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및 무역관련기관에서 자동차 수입억제 및 국내자동차 수요증진 방안으로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및 등록세 인하 유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음.
- 이에 베트남은 무역적자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현지 전문가들이 전함.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뉴스, 코트라 호치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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