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61년 (공공부문 피용자)
○ 현행법 : 2006년(사회보험), 2007년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공.사 부문 피용자(가사근로자 포함);
농업, 어업 및 소금생산 부문 피용자; 협동조합 및 연합의 피용자;경찰; 공무원 및 군장교
○ 임의적용 : 당연적용 비적용 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월 임금총액의 5%(보험료율은 2010년 6%, 2012년 7%, 2014년 8%로
증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 최저임금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 : 최저임금의 20배
※ 월 최저임금 : 540,000dong(2009년 5월부터 650,000dong으로 증가)
○ 자영자 : 비적용
○ 사용자 : 월 임금지급총액의 11%(보험료율은 2010년 12%, 2012년 13%, 2014년 14%로 증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소득 : 최저임금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 : 최저임금의 20배
※ 월 최저임금 : 540,000dong(2009년 5월부터 650,000dong으로 증가)
○ 정 부 : 필요시의 보조금과 1995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노령연금 총 비용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60세(여자 55세)도달자
•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50세(남자) 도달자
• 광산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50(남자와 여자)세 도달자
•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인 55세(여자 50세) 도달자로 다음중 하나를 충족한 자
╺ 위험 또는 힘든 직종 고용기간 15년 이상
╺ 특정 지역에서의 고용기간이 15년 이상
╺ 1975년 4월 30일 이전에 베트남 남부, 라오스에서 또는 1989년 8월 31 일 이전 캄보디아에서 고용기간이 10년 이상
• 50세(남) 또는 45세(여) 도달자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장애 정도가 61% 이상인 자(61% 이상의장애로 판정되고 극도로 위험하거나 힘든 직종에서 15년 이상 근로를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 이상 인 자는 나이제한 없음)
• 조기연금 지급가능
• 1995년 이전 공공부분에서의 고용은 보험료 납부로 인정
•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 국내거주 친척을 지명할 수 있음
• 퇴직 필요
• 노령일시금 : 60세(여자 55세) 도달자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자
○ 장애일시금 : 60%이상의 영구 완전 또는 부분장애가 발생한 자(연령불문, 장애 발생 전 당연적용 사업장 종사), 건강의료부에서 장애정도를 판단함
○ 유족연금 : 사망자가 사망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 그 피부양 유족(최고 4명)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 최저임금 미만의 남편(60세 이상)과 처(55세 이상)(근로능력을 81%이상 상실한 장애로 판정될 시 나이 무관), 15세 미만의 자녀(학생인 경우 18세, 근로능력을 81%이상 상실한 장애로 판정될 시 나이 무관), 최저임금 미만의 부(60세 이상) 또는 모(55세 이상)
• 유족일시금 : 사망자의 고용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적격의 피부양 유족이 없는 경우, 일시금은 생존 가족에게 지급
• 장제비 : 장례를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15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평균소득의 45%에 지난 5~10년 동안의
15년 초과 가입기간 1년 당 가입자 평균 월 소득의 2%(남) 또는 3%(여)를
가산
• 연금 상한액은 연금 수급 전 최종 5년 간 평균소득의 75%
•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30년 초과 1년 당 연금 수급 전 최종 5년간 본인 평균 소득월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수령(최고 최저임금 월액의 5배)
• 조기연금 : 정상 퇴직연령 도달 전에 수급하는 연금 1년 당 연금 수급 전 최종 5년간의 평균소득의 1%씩 감액
• 최저급여는 최저임금과 동일
• 월 최저임금 : 540,000 dong(2009년 5월부터 650,000dong)
• 급여조정 : 생활비 변동 지수와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조절
• 노령일시금 : 31세(여자 26세) 이후 근로활동 년 수 × 월 평균소득의 50%
○ 장애급여 : 장애일시금(아직 법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음). 장애 정도가 61%이상인 특정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지급(상기 수급요건 참조)
○ 유족급여
• 수급권자 1인당 최저임금의 50%(유족이 다른 생계 지원 수단이 없는 경우70%)
• 월 최저임금 : 540,000 dong(2009년 5월부터 650,000dong)
• 유족일시금 : 사망자의 월 평균임금의 1.5배에 보험료 납부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최저 금여액은 사망자의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소득).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연금월액의 1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 일시금은 사망자가 수급한 연금 1년 당사망자 1개월 월 분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최저 일시금은 사망자 연금월액의 3배
• 장제비 : 최저임금의 8개월분을 지급
• 월 최저임금 : 540,000 dong(2009년 5월부터 650,000dong)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장애사회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Social Affairs)
http://www.molisa.gov.vn : 전반적 감독
○ 베트남 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 : 보험료징수 및 급여지급
<2008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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