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작업조건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과중하고 유해 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입니다.
연차휴가를 위한 여행시간의 연가포함여부는 정부가 정하며,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차휴가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2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적어도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교통비 및 여행기간중의 임금은 상호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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