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초 이래 2개월에 걸쳐 전국에서는 70여 건의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1 일 1건이 넘는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이 된다.
노동자는 할 일 없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급여가 매일 생활비에도 부족 하다고 하는 경제적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트라이크 이유의 약 80%가 낮은 급여, 그 외에 ▽상여가 없든가 또는 있어도 「미미한 것」밖에 없다는 것 ▽노동 조건이 가혹하고 생명의 위험함 느끼는 것 ▽노동법의 규정을 넘는 잔업등이 있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스트라이크가 규정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노동자측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사용자 측에 제출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스트라이크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되고 있다.스트라이크가 일어날지 어떨지는 사용자가 법률을 준수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줄지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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