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전환이 인정되면, 입주 기업은 이전 요구를 당하게 된다.이 계획에 대해서, 동성은 작년8월부터 동단지의 입주 기업에 의견을 듣고 있지만, 적어도10개 회사는, 현재 상태로서는 새로운 이전처나 이전처에서의 노동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회답하고 있다.동성에서는, 용도 전환하는 경우는 투자가가 손실을 입지 않게 배려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있다.
동성 인민위는, 용도 전환에 의한 각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5~7년에 걸쳐 검토한 후 정부에 보고해 인가를 요구 할 계획을 갖고 있다.
[Nguoi lao dong online, 29-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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