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베트남·뉴스(전자판)에 따르면 베트남 계획 투자부가 꽝닌(Quảng Ninh) 성 Vân Đồn, 카인호아(Khánh Hòa) 성 Bắc Vân Phong, 끼엔장(Kiên Giang) 성 푸쿽(Phú Quốc: 사진) 등 3곳에 설치를 계획하는 특별 행정·경제 구의 관련 법안 관련 외자 기업 중심에 공여하는 대출 등 인센티브 조항에 대해 재무부가 반대하고 있다.
계획 투자부가 책정한 법안은 이 3개 특구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은 외국 금융 기관이 이용권한을 가지는 토지에 부수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담보 자산은 금융 기관이 매각하여 회수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 이용권을 담보로 대출하면 투자 기업이 파산한 경우에 담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 이 조항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관련 법안은 외국계 기업과 국내에서 주택 건설 투자 등을 실시하는 재외 베트남인에게 토지 이용료를 10% 싼 우대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지만 이용료 10% 저감은 주택 구입자만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산과 사업에 거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며 계획 투자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밖에 특구의 예산 범위 외에 설치하려는 개발 투자 기금, 투자·무역·관광 진흥 기금 등 정부 기금에 대해서도 총리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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