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이번에 2010~2015년 기간에 있어서의 동시로의 공업 안건 인가 기준을 규정하는 결정을 공포했다.이것에 따르면 ▽투자액이 180억동(100만미 달러 상당) 이상으로 생산액이 연평균 450억동( 약2억1000만엔) 이상인 것 ▽사용하는 생산 설비의 제조년이 2000년 이후로 환경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 ▽연간 납세액이 20억동 이상인 것등의 조건이 된다.
이 결정은 또, 동시에서 향후 인가하지 않는 공업 분야의 리스트도 첨부하고 있다.정부가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분야에 가세해 ▽시멘트 생산 ▽철강 생산 ▽비료 생산 ▽냄새나는 양초 ▽정원 5명 이하의 자동차·정원26~46명의 버스 생산 ▽선박 해체--등의 안건이 금지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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